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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상비약 품목 조정 합의 불발…타이레놀 제외 등 결론 못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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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근희 기자 =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조정을 위한 회의가 6번째 열렸지만 또 결론을 내지 못했다.

서울시 서초구의 한 편의점에 구비된 상비약[사진=뉴스핌DB]

보건복지부는 8일 제6차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품목조정 방안을 논의했다.

위원회는 현재 편의점에서 판매하고 있는 4개 효능군의 일반의약품 13개 품목에서 수요가 낮은 품목을 제외하거나, 필요한 일반의약품 등을 추가로 지정하려했다.

위원회 논의 결과 제산제 효능군과 지사제 효능군 등이 안전상비의약품에 추가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다만 개별 품목 선정과 관련해 안전상비의약품 안전성 기준의 적합 여부 등을 차후에 검토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위원회는 기존 안전상비의약품에서 소화제 2품목의 지정을 해제하고, 타이레놀 500mg을 제외하는 등의 안건에 대해서 논의했다. 대한약사회는 타이레놀 500mg 등 부작용 우려가 있는 일부 제품을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날 오전 7시부터 10시30분까지 약 3시간이 넘게 진행된 회의 끝에도 위원회는 결론을 내지 못했다. 결국 1년을 넘게 마무리 짓지 못한 안전상비의약품 문제가 한 차례 더 미뤄지게 됐다.

앞서 안전상비의약품 조정 문제를 높고 5차례의 위원회 회의가 열렸으며, 지난해 12월에는 품목 추가에 반대하는 약사회 측 인사의 자해소동으로 회의가 파행되기도 했다.

이번 6차 위원회를 통해 상비약안전품목 문제를 끝내려 했던 복지부 측의 부담은 더욱 커지게 됐다. 복지부는 이른 시일 내 7차 회의를 열고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조정과 편의점 판매시간 조정 대안 등을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k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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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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