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전선형 기자 = 유진로봇은 1심 손해배상 청구심에 대한 항소심에서 승소했다고 30일 공시했다.
유진로봇에 따르면 미국 제9연방순회항소법원은 항소인(유진로봇)의 청구를 인정해 피항소인(SYNET)에게 207만 달러를 손해 배상하라는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재심리·재공판을 위해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으로 환송한다고 판결했다.
회사 측은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intherai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