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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톡] '인랑' 한효주 "김지운 세계에 풍덩 빠졌죠"

기사입력 : 2018년07월28일 12:08

최종수정 : 2018년07월28일 15:00

복합적 캐릭터 이윤희 役, 쉽지 않은 도전
차기작 미정…성장통 겪는 중

[서울=뉴스핌] 장주연 기자 = 지난 23일 영화 ‘인랑’을 보기 위해 오시이 마모루(押井守) 감독이 내한했다. 원작자인 그가 영화를 보고 가장 많이 언급했던 이는 배우 한효주(31). 오시이 마모루 감독은 다양한 층위의 감정을 표현한 한효주의 깊은 정서와 표정 연기에 찬사를 쏟아냈다.

그리고 27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에서 한효주를 만났다. 오시이 마모루 감독이 찬사를 보낸 빨간 망토 소녀의 언니 이윤희, 그리고 원작 속 케이를. 

[사진=워너브라더스코리아]

“이윤희는 복합적인 캐릭터라 표현해야 할 게 많았어요. 단순한 캐릭터가 아니라서 다양한 모습을 순간순간 꺼내 보여줘야 했죠. 그런 감정을 어떻게 잡아나가야 할지, 어디까지 보여줘야 할지 조절하는 게 쉽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캐릭터를 잡아가는 게 힘들었죠. 쉽지 않은 도전이었어요.”

이윤희 캐릭터를 만들어가는 데 가장 큰 도움이 된 사람은 김지운 감독이었다. 한효주는 처음 출연을 결심했을 때부터 촬영이 끝날 때까지 김 감독만 믿고 따랐다.

“감독님 의견을 많이 들으려고 했어요. 이 영화를 선택한 가장 큰 이유도 김지운 감독님이었죠. 그래서인지 더 믿고 맡긴 게 있어요. 감독님 세계에 풍덩 빠진 느낌이랄까요? 그래서 제 의견을 내기보다는 감독님이 입히고 싶은 색깔의 옷을 잘 입어야 한다고 생각했죠.”

강동원(임중경 역)과의 멜로 라인에 대한 이야기도 이어졌다. 극중 두 사람은 서로를 이용해야 하는 상황. 하지만 첫 만남에서부터 상대에게 매료되며 깊은 사랑에 빠진다.  

“너무 급하게 사랑에 빠졌다는 반응도 있죠. 하지만 지금까지 사랑받는 멜로 영화를 보면 그렇게 많은 컷이 필요하진 않은 듯해요. 우리 영화도 그런 것 같고요. 실제 저요? 전 한눈에 사랑에 빠져 본 적은 없어요. 조심스럽고 겁이 많은 성격이라 그런 가봐요(웃음). 물론 그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죠.”

[사진=워너브라더스코리아]

차기작은 아직 정하지 않았다. 예전만큼 결정을 내리는 게 쉽지 않다. 한효주는 최근 배우, 또 한 인간으로서 고민이 많아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누구나 겪는 성장통을 지금 겪는 듯하다”고 말했다.

“다음 스텝에 대한 고민이 많아졌어요. 배우로서도 어떤 작품을 해서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하나 싶죠. 다작 배우는 아니지만, 쉬지 않고 늘 다음 작품을 준비하면서 달려왔어요. 이렇게 개인의 시간, 오롯이 한효주인 시간이 처음이라 되돌아보는 시간을 많이 가졌고 자연스럽게 고민이 많아진 듯해요. 어쨌든 구체적인 생각은 안해봤지만, 다음에는 밝고 재밌는 작품으로 뵙고 싶어요(웃음).”

jjy333jj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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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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