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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배달 오토바이, 전기차로 바꾼다...올해 1000대 도입

기사입력 : 2018년07월25일 12:33

최종수정 : 2018년07월25일 15:27

2020년까지 오토바이 1만5000대 중 1만대 전환 추진
우정사업본부 초소형 전기차 구매 설명회 개최
초소형전기차 국내 생산·조립업체 중심 도입
‘농촌 80km 이상 운행, 적재중량 100kg 초과’ 구매규격

[서울=뉴스핌] 김영섭 기자 = 우편배달용 이륜차(오토바이)가 초소형 전기차로 바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본부장 강성주)는 올해 초소형 전기차 1000대 도입을 시작으로 오는 2020년까지 우편배달용 이륜차 약 1만5000대 중 66%인 1만대를 초소형 전기차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이를 위해 우본은 이날 서울중앙우체국 21층 국제회의장에서 우편사업용 초소형 전기차 구매설명회를 열어 도입계획, 구매 규격 등을 발표했다.

우편사업용 초소형 전기차 구매 설명회가 25일 서울 중앙우체국 21층 국제회의장에서 전기자동차 제조-판매사, 부품공급사, 충전기업체 등 관련업계와 전문가 등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우정사업본부는 올해 1,000대 도입을 시작으로 2020년까지 우편배달용 이륜차 1만5,000대 중 총 66%인 1만대를 초소형 전기차로 전환할 계획이다. 2018.07.25 [사진제공 =우정사업본부]

이번 설명회에는 전기자동차 제조·판매사, 부품공급사, 충전기 업체 등 관련 업계와 전문가, 일반인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특히 초소형 전기차 도입은 국내 생산(조립) 시설에서 생산되는 차량을 중심으로 도입, 초소형 전기차 업계는 국내 생산시설 구축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이번 설명회에서 우본은 작년 하순부터 관련 업계, 전문가 등과 지속적으로 논의해온 우편사업용 초소형전기차 구매 규격도 공지했다.

구매 규격은 1회 충전 시 운행거리를 농어촌 지역의 경우 80km 이상으로 하고 적재 중량은 100kg 초과해야 한다는 규정 등을 담고 있다.

이 같은 구매 규격은 올해 도입 예정인 1000대에 한해 적용하고 연말에 내용을 보완한 새 규격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그 동안 우본은 집배원의 이륜차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교육, 보호장구 지급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매년 300건 내외의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눈·비·미세먼지는 물론 요즘 같은 폭염에도 항시 노출됨에 따라 근로여건 개선이 요구돼 왔다. 

강성주 본부장은 “올해부터 시작되는 초소형 전기차 도입 사업을 통해 집배원의 안전사고 발생을 대폭 줄이고 날씨 등으로부터 영향을 덜 받음으로써 직원 근로여건이 큰 폭으로 향상될 것"이라며 "아울러 정부의 수요창출을 통해 초기 초소형 전기차 산업의 생태계를 조성하는 계기가 되고 친환경 정책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kimy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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