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교육

속보

더보기

최저임금 상승, 영세학원 강사에겐 '그림의 떡'인가요?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근로자성' 인정받면 가능..'학원소속' 여부 핵심
고정적 월급, 정해진 출·퇴근 시간 있으면 인정
"계약서 반드시 작성하고 근로자성 조건 챙겨야"

[서울=뉴스핌] 황유미 기자 = 울산에서 보습학원 과학강사로 일하는 김연수(가명·28)씨는 최근 최저임금 상승 소식에 자신의 월급도 오를 것이라 기대했다. 하지만 동료 강사들은 김씨에게 "우리는 개인사업자라 해당사항이 없다"고 얘기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김씨는 "현재 주중 4일과 주말 1일동안 9시간씩 일하면서 최저임금 언저리 수준의 월 160만원을 받는다"며 "학원에 소속돼 일하는데 왜 우리는 최저임금 인상과 무관한 지 이해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정부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0.9% 인상한 8350원으로 결정한 가운데, 영세학원 강사들의 월급 인상이 과연 가능할 지 관심이 모인다. 전문가들은 강사들이 최저임금을 확보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성' 조건들을 살펴봐야한다고 조언한다.

우리나라 사교육 시장 규모는 연간 40조원, 학원 종사자도 40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 중에는 수십억원의 연봉을 받는 스타강사도 있으나 극히 일부다. 많은 강사들은 최저시급에도 못 미치는 월급을 받는 등 열악한 환경에 처해있다.

이는 학원 강사들의 경우 '개인사업자'로 등록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강사들은 자신을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 최저임금, 퇴직금 등을 보장 받을 수 없고 4대 보험 가입이 어렵다고 여긴다.

학원 원장들 역시 이 점을 근거로 강사들에게 최저임금보다 훨씬 낮은 월급을 주거나 강사가 학원을 그만둘 때 퇴직금을 줄 수 없다고 버티는 경우가 허다하다.

포털사이트에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는데 신고가 가능한가' '최저임금에 맞춰 월급을 인상할 수 있나' 등의 질문이 이어지는 이유다.

경기도 소재 보습학원 영어 강사로 일하는 이 모(여·28)씨도 "하루 4시간씩 주 5일 일하지만 최저임금보다 낮은 50만원의 월급을 받는다"며 "최소한 최저임금 수준의 월급을 받고 싶다"고 하소연했다.

그렇다면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영세학원 강사들은 모두 최저시급을 보장받을 수 없을까? 사실은 그렇지 않다. 노무사들에 따르면 학원 강사들이 개인사업자로 등록했더라도 근로자로 인정받을 가능성은 충분하다. 

대법원은 판례들을 통해 학원 강사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원장과 종속적 관계를 형성했다고 판단되면 '근로자성'을 인정했다. 법원은 계약관계의 형식보다는 실체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이때 중요하게 고려되는 사항들은 △월급이 정해져있는지 △출·퇴근 시간이 고정돼 있는지 △업무가 정해져 있는지 △학원에서 정해준 교재와 커리큘럼을 활용하는지 등 여부다.

해당 사항이 많을수록 근로자성은 인정되며 이에 따라 학원 강사들은 최저임금 및 퇴직금 등을 보장받을 수 있다.

결국 정해진 시간에 출퇴근하고 고정적인 월급을 주로 받는 영세학원 소속 강사들의 경우, 내년도 인상된 최저임금을 적용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아울러 노무사들은 영세학원 강사들이 최저임금을 보장 받기 위해 학원과 계약할 때 근로자성 관련 요소들을 많이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노서림 노무법인 길 노무사는 "가장 중요한 것은 근로계약서 자체를 쓰는 것이고 월급이 정해져 있는지, 원장이 지시한 업무를 하는지 등을 판단해야 한다"며 "자신이 최저임금보다 못 받는데 이런 요소들에 많이 해당이 되는 것 같으면 학원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도움을 요청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hum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스페이스X IPO…가치 2700조 원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일론 머스크의 로켓·우주선 제조업체 스페이스X가 11일(현지시간)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 기업공개(IPO)의 공모가를 주당 135달러로 확정했다. 이로써 스페이스X는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기업 중 하나로 올라서게 됐다. 스페이스X는 이번 IPO를 통해 5억5556만 주 매각으로 사상 최대인 750억 달러를 조달했으며 기업가치는 1조7700억 달러(약 2700조 원)로 평가됐다. 공모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이다. 이번 공모는 골드만삭스와 모간스탠리, 뱅크오브아메리카(BofA) 증권, 씨티그룹, JP모간이 공동 주관사다. 스페이스X 주식이 12일 나스닥에서 거래를 시작하면 미국 상장 기업 중 시가총액 7위에 오르게 된다. 다만 회사는 지난해 손실을 기록했고 다른 초대형 기업들의 매출은 스페이스X의 매출을 크게 웃돈다. 종전 사상 최대 IPO는 지난 2019년 12월 사우디 아람코 공모로 당시 1조7100억 달러 가치에 256억 달러를 조달했다. 인플레이션을 감안하면 아람코는 2조2100억 달러 가치에 332억 달러를 조달한 셈이다. 스페이스X 로고와 일론 머스크.[사진=로이터 뉴스핌]2026.05.23 mj72284@newspim.com 스페이스X의 1조7700억 달러 평가액은 발행 주식 130억8000만 주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주관사들이 추가 주식 매각 권리(그린슈)를 행사하면 더 늘어날 수 있다. 이 결정은 통상 공모 후 30일 이내에 이뤄진다. 스페이스X는 이례적으로 큰 비중인 전체 물량의 30%를 개인 투자자 몫으로 배정했다. 또 은행가들과 투자자들이 오랫동안 IPO 조건 협상에 활용해온 로드쇼 이전에 공모가를 결정했다. 머스크는 스페이스X 주식의 더 넓은 매수 기반을 만들 조기 인덱스 편입도 추진해 엇갈린 결과를 얻었다. 강력한 창업자 지배력을 유지하도록 회사 지배구조도 설계했다. 머스크는 IPO 후에도 스페이스X 지분 82%를 보유한다. 지난 2002년 설립된 스페이스X는 자사 사명을 '생명을 다행성적으로 만들고 우주의 진정한 본질을 이해하며 의식의 빛을 별들로 확장하는 데 필요한 시스템과 기술을 구축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회사는 시장 기회가 28조5000억 달러에 달한다며 이를 인류 역사상 최대 규모라고 표현했다. 회사의 우주 사업은 지난 3년간 궤도에 발사된 질량의 5분의 4 이상을 담당했다. 현재 매출은 스타링크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mj72284@newspim.com 2026-06-12 04:59
사진
윤석열 '北 무인기' 오늘 1심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12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선고 기일을 이날 오전 10시30분에 연다. 법원은 언론사의 중계방송 및 비디오 녹화 신청은 허가하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오늘 열린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일반이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허위 명령·보고 등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일반이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군용물손괴교사, 군기누설 등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 대한 선고도 함께 진행된다. 법원은 그동안 공공의 이익과 사회적 관심이 큰 사건에 한해 재판 중계를 허가해 왔다. 다만 이번 사건의 경우 국가안전보장과 직결된 사안으로, 판결 주문과 이유 일부가 공개되지 않거나 중계가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중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등은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경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하는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특검팀)은 지난 4월 24일 군사 기밀 유출 우려 등으로 비공개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이어 특검팀은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여 전 사령관과 김 전 사령관에게는 각각 징역 20년,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06:0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