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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중근 부영 회장 보석 허가…“증거인멸·도망 우려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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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7일 구속…5개월여 만에 보석 허가
법원 “현 단계에서 증거인멸·도망 우려 없어”
재판부, 심리 상당 부분 진행된 것 감안한 듯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4300억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중근(77) 부영그룹 회장이 구속 5개월여 만에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순형 부장판사)는 이날 이 회장에 대한 보석청구를 받아들였다. 보석은 피고인이 법원에 보증금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석방시키되, 도망하거나 기타 일정한 사유가 있는 때 이를 몰수하는 조건부 석방제도다.

법원 관계자는 뉴스핌과 통화에서 “현 시점에서는 증거 및 증인에 대한 조사가 대부분 종료되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변론 내용 등에 비추어 도망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보석 인용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 회장의 건강 상태와 재판이 상당부분 진행돼 증거인멸이나 도망 염려가 없다는 사정 등을 고려해 보석을 인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르면 이달 말쯤 이 회장과 함께 기소된 부영그룹 임직원들에 대한 심리 절차를 모두 마무리하고 결심공판을 진행할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이윤청 기자 = 4300억원 규모의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9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8.07.09 deepblue@newspim.com

앞서 변호인 측과 이 회장은 지난 16일 보석심문기일에서 혈압이 정상이 아닌데다 합병증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며 재판부에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호소했다.

이날 이 회장은 “법정에 서보니 회사의 실상을 알게 돼 부끄러웠다”며 “건강을 회복해 부영이 국가를 위해 제몫을 할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고 직접 입장을 밝혔다.

이에 검찰은 “의사 출신 검사가 이 회장의 건강 상태를 확인한 결과 구속 상태로 재판을 진행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며 “고령과 지병이 있는 것을 감안해 충분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했는데 일반 수감자였다면 받지 못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검찰은 “이 회장이 부영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재판과정에서도 실제 증인들의 진술 번복이 있었던 만큼 보석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아야 한다”고 재판부에 보석 기각을 요청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지난 2월 이 회장과 부영그룹 전·현직 임원 11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조세포탈, 공정거래법위반, 입찰방해, 임대주택법위반 등 혐의로 일괄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회장은 지난 2004년 계열사 자금 횡령과 차명 주식 소유 등으로 재판을 받는 도중 차명 주식을 회사에 양도했다고 속이고 집행유예로 석방됐으나 이후 본인 명의로 전환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이 회장은 임대주택 분양가를 실제 공사비보다 높게 책정해 1조원대 폭리를 취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부인 명의 회사를 통한 100억원대 탈세, 매제에게 200억원 규모 퇴직금 지급 등에 따른 특가법상 횡령 혐의도 있다. 아울러 친족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기 위해 협력업체에 압력을 넣은 입찰방해 혐의 등도 받는다.

이 회장 측은 혐의를 모두 부인하는 상태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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