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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임상시험 리포트②] 달콤한 유혹 ‘임상시험’

기사입력 : 2018년07월20일 10:49

최종수정 : 2018년07월20일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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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사망자 82명, 중대이상반응 1168명
정부, 위험성보다 이익과 보상 강조
"부작용과 위험성 충분히 안내하는 제도 만들어야"

[편집자주] 지난해 서울의 임상시험 도시 점유율은 세계 1위, 국내 전체로 따졌을 때 한국은 세계 6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22년까지 임상시험 5대 강국에 진입하겠다며 관련 규제는 완화하고 지원은 늘려 왔다. 그 결과, 대한민국은 다국적 제약사의 ‘임상시험’ 놀이터가 됐다. 임상시험의 위험성, 그리고 임상시험 산업 육성이라는 포장지에 감춰진 정부와 다국적 제약사의 실태를 추적한다.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사망자 82명. 중대이상반응 1168명. 최근 5년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고된 임상시험 피해자 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훈 의원(자유한국당)이 식약처로부터 받은 ‘임상시험 중 발생 이상 반응자 현황 자료’를 보면 2012년부터 2017년 6월까지 1000명이 넘는 환자들이 사망하거나 부작용(중대이상반응)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대이상반응은 해당 약물을 이용한 환자가 사망하거나 생명을 위협받은 경우를 의미한다.

◆임상시험 부작용 '심각한 수준'

시민단체들은 임상시험 이후 부작용을 겪거나 사망해도 구제절차를 몰라 보고하지 않은 사례를 포함하면 실제 임상시험 피해 사례는 이보다 더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5년여간 임상시험 사망 및 중대이상반응 건수 [사진=김상훈의원실]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은 “병원에서는 임상시험 중 피해를 입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안내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전문적인 의료지식이 없는 환자들 입장에서는 몸에 이상이 있다고 말하는 것 자체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최근 발생한 임상시험 피해 사례는 ‘올리타정’ 사태가 대표적이다.

한미약품은 지난 4월 식약처에 비소세포폐암표적치료제인 ‘올리타정(올무티닙)’의 개발과 시판을 중단한다는 계획서를 제출했다. 한미약품과 식약처는 개발중단 이유로 “경쟁 약물이 시판되면서 올리타정의 경쟁력이 없어졌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식약처는 지난 2016년 5월 표적 항암제에 내성이 생긴 폐암 환자에게 치료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라며 2015년 3월부터 실시한 2상 임상시험 자료만으로 올리타정의 시판을 조건부 승인했다. 한미약품은 이 약의 임상시험을 끝내지 않은 상태였지만  '임상시험 3상'을 계속 진행한다는 조건이었다. 

하지만 지난 2016년 10월 국회 권미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중대이상반응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 약을 이용한 환자 중 3명이 사망하고 29건의 중대이상반응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 의원은 올리타정으로 인한 사망이 의심되는 사례도 8건이나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올리타정으로 인한 사망이 확인된 건 1건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인과관계가 없거나 불분명하다"는 해명자료를 발표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임상시험에 사용하는 의약품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약에도 부작용은 있다”며 “임상시험에 사용하는 약이 더 위험하다고 보는 것은 무리”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성명서를 통해 "고액의 비용을 지불하면서 치료받았거나 자신의 몸과 생명을 임상시험에 기꺼이 제공한 올리타 복용 말기 비소세포폐암 환자들을 위해 제약사와 정부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비소세포폐암표적치료제인 ‘올리타정(올무티닙)’의 개발중단을 검토한다는 식약처의 보도자료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당근'만 부각된 임상시험

임상시험 부작용 피해가 속출한 배경에는 정부와 병원 등이 임상시험의 ‘위험성’보다 ‘이익과 보상’을 강조해 온 점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임상시험은 1상, 2상, 3상 등 세 단계로 나누어 진행되는데 1상은 흔히 ‘꿀알바’로 알려진 임상(생동성)시험이다.

참여 자격이 까다롭지 않고 짧게는 3일 만에 70~100만 원 가까이 벌 수 있어 대학생들이 많이 참여한다.

3상 시험은 부작용 의혹이 일었던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사례와 같이 말기 암 환자 등 해당 약물을 실질적으로 이용해야 하는 대상에게 시험하는 단계다. 가장 위험성이 높고 임상시험과 부작용과의 인과관계를 밝히기 어려운 임상시험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임상시험산업본부가 소개한 임상시험의 의의 [사진=한국임상시험포털 홈페이지 캡처]

하지만 정부가 환자나 일반인들이 접하기 쉬운 인터넷을 통해 임상시험의 유용성만을 강조하면서 임상시험의 부작용 피해를 부채질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보건복지부 산하 재단법인인 한국임상시험산업본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더 이상의 치료 방법이 없는 환자가 임상시험에 참여한다면 새로운 치료를 빠르게 접할 수 있고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기대해 볼 수 있다”며 임상시험 참여를 권장하고 있다.

또 “일상 치료보다 의료진들의 더 많은 관심과 배려를 받게 된다”며 “(임상시험)대상자도 이를 위한 추가적인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수 있고 이에 대해선 정당한 보상을 받게 된다”고 안내하고 있다.

결국 신약이 시판되기 이전에 먼저 이용해볼 수 있고 이에 대한 비용을 지불해도 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임상시험 2, 3상은 실제 환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부작용 위험성만 빼놓고 본다면 저비용 또는 무료로 신약을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신약 개발에 임상시험 결과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들 환자들이 신약 복용(투여) 이외의 치료과정을 무료로 받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보상을 강조한 홍보 방법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과 대학생들을 유인하는 ‘당근’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김남희 참여연대 조세복지팀장은 “정부와 병원에서 임상시험 참여자를 모집하면서 경제적 보상을 특히 강조하는데 이는 경제적 취약계층을 유인하는 미끼로 활용될 수 있는 만큼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며 “보상만큼이나 부작용과 위험성에 대해서 충분히 안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imbong@newsp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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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정부가 인공지능(AI) 산업의 발전과 안전·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내년 1월 22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AI기본법)'의 시행을 앞두고, 세부사항을 규정한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을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AI기본법은 지난해 여야 합의를 거쳐 국회를 통과했으며, AI 산업의 성장과 국민 신뢰 확보를 동시에 도모하는 최초의 포괄적 인공지능 기본법이다. 과기정통부는 법 시행에 앞서 지난 9월 국가AI전략위원회와의 논의, 전문가 및 관계부처 의견수렴을 거쳐 시행령 초안을 공개하고, 이를 토대로 이번 제정안을 확정했다. 과기정통부는 글로벌 규범 동향과 국내 산업 현실을 반영해 '진흥 중심·유연 규제' 원칙을 확립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금융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유사·중복 규제를 최소화했으며, 기존 법령에서 동일한 의무를 이행한 경우 AI기본법상 의무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사진은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 출석한 배경훈 과학기술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질의에 답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시행령 주요 내용은 ▲AI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 기준 등 명확화 ▲국가 AI정책 추진을 위한 지원 기관의 지정·운영 등 규정 ▲AI 안전·신뢰 확보를 위한 제도의 구체화·명확화 등이다. 먼저, 과기정통부는 AI 연구개발(R&D), 학습용 데이터 구축, 기술 도입·활용, 중소기업 및 창업 지원 등 법률에서 정한 산업지원 항목별 기준과 절차를 명시했다. 또한 AI 집적단지 지정 요건과 운영 절차를 마련해 지역별 AI 생태계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구체화했다. AI 안전·신뢰 확보를 위해서는 투명성·안전성 확보 의무와 고영향AI 판단 기준을 명확히 했다. 사업자는 고영향AI 또는 생성형AI를 활용한 서비스 제공 시, 인공지능이 개입된 사실을 이용자에게 사전에 고지해야 하며,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결과물(딥페이크 등)에 대해서는 'AI 생성물'임을 명시해야 한다. 또한, 안전성 확보 대상 AI시스템은 학습에 사용된 누적 연산량이 10의 26승 FLOPs 이상인 시스템으로 규정했다. 이는 미국·EU 등 해외 규범을 참고해 설정된 기준이다. 고영향AI 여부는 사용영역, 기본권 침해 가능성, 위험의 중대성과 빈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며, 확인 절차는 기본 30일 이내, 필요 시 1회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AI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인공지능 영향평가' 제도의 실효성도 강화했다. 영향평가에는 ▲영향받는 기본권과 대상 ▲영향의 내용 및 범위 ▲위험 완화 방안 ▲피해 예방·복구 계획 등이 포함된다. 과기정통부는 시행 초기 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해 과태료 부과를 최소 1년 이상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AI기본법 통합안내지원센터(가칭)'를 신설할 계획이다. 이 기간 동안 기업의 의무 이행을 돕는 상담·가이드라인 제공 및 컨설팅도 병행된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AI검·인증 및 영향평가 수행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투명성 의무와 고영향AI 사업자 책무에 대한 전문가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은 AI G3 강국 지위를 확고히 하기 위한 제도적 초석이 될 것"이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AI산업 발전과 안전·신뢰 기반 조성이라는 입법취지를 시행령에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입법예고된 시행령 제정안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의 '입법·행정예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 제출은 다음 달 22일까지 이메일이나 우편을 통해 가능하다. dconnect@newspim.com 2025-11-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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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만석, 거취 등 질문엔 '묵묵부답'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결정으로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12일 아무런 입장 표명 없이 출근했다. 노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8시40분께 대검 출근길에 '용퇴 요구가 나오는데 입장이 있는가', '이진수 법무부 차관으로부터 수사지휘권 언급을 들었는가'라는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청사로 들어갔다. 그는 전날 하루 연가를 내고 자택에서 거취를 고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대장동 1심 항소포기 이후 파장이 계속해서 커지는 모양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로 검찰 내부에서 사퇴 압박을 받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하루 휴가를 마치고 12일 오전 업무복귀를 위해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5.11.12 yym58@newspim.com 항소포기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은 대검과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부당한 지시와 지휘를 통해 항소를 막았다고 주장했고, 대장동 사건을 수사했던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법무부 장차관의 반대가 있었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노 직무대행은 입장문을 통해 "법무부 의견도 참고한 후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검찰총장 대행인 저의 책임하에 (정진우) 중앙지검장과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후 정 지검장은 대검의 지휘권은 따라야 하고 존중돼야 한다. 중앙지검의 의견을 설득했지만 관철하지 못했다"며 "대검의 지시를 수용하지만 중앙지검의 의견이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이번 상황에 책임을 지기 위해 사의를 표명했다"고 반박했다. 특히 대장동 사건이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사건 중 하나였던 만큼 정성호 법무부 장관 등 윗선 개입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로 검찰 내부에서 사퇴 압박을 받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하루 휴가를 마치고 12일 오전 업무복귀를 위해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5.11.12 yym58@newspim.com 이에 전국 검사장 18명과 차장검사급인 지청장 등은 노 직무대행에게 항소포기 경위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요구하고, 일각에선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노 직무대행은 지난 10일 평검사인 대검 연구관들이 사퇴를 요구한 자리에서 "용산·법무부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말하고, 같은날 대검 과장들과 면담 자리에선 이 차관으로부터 항소 관련 우려를 받았다고 밝히며 사실상 법무부의 압박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 장관은 "'신중하게 잘 판단했으면 좋겠다' 정도로 의사 표현을 했다"며 대검에 항소포기에 대한 구체적 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hyun9@newspim.com 2025-11-12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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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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