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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MB 금고지기’ 이병모, 1심서 집유 3년…“이명박 지시 이행하는 실무자일 뿐”

기사입력 : 2018년07월06일 14:49

최종수정 : 2018년07월06일 14:49

재판부 “횡령·배임 금액 적지 않지만 관여 정도 낮아”
혐의 대부분 다스와 관련…이명박 재판에 영향 미칠 듯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 의심 기록을 인멸한 혐의와 자동차부품업체 다스(DAS) 자회사를 통한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뉴스핌] 이윤청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의 비자금 조성에 깊이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이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8.07.06 deepblue@newspim.com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는 6일 오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사무국장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2년에 집행유예3년을 선고했다. 이로써 지난 2월15일 구속된 이 사무국장은 5개월여 만에 석방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관여한 횡령·배임 금액이 적지 않다. 그리고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이명박 전 대통령 사건과 관련된 노트를 인멸하기도 했다”며 “비난 가능성이 결코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김재정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하는 실무자에 불과해 관여 정도가 높다고 판단하지 못한다. 범행으로 인해 얻은 개인적 이익도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다스 자회사인 홍은프레닝을 통해 고(故) 김재정 씨의 부인인 권영미 씨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한 횡령 혐의와 이시형 씨가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다온에 무담보·저리로 40억원을 대출해준 배임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또 이 전 대통령의 차명 재산 의혹을 규명할 단서가 되는 입출금 장부를 파기한 증거인멸 혐의도 유죄로 봤다.

다만 다스의 협력회사인 금강을 통해 불법자금을 형성하고 김 씨와 권 씨에게 건넨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범으로서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돈을 전달했을 뿐 불법자금인 사실은 몰랐다고 주장하지만 이전에도 불법자금이 전달됐고 피고인은 돈이 불법으로 조성된 것임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판단된다”면서도 “홍은프레닝과는 달리 금강에서 자금관리 업무에 관여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 불법 자금 전달한 것은 횡령 방조범일 뿐 공동정범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 사무국장의 혐의가 대부분 이 전 대통령 일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을 감안하면 이날 판결은 이 전 대통령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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