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 의심 기록을 인멸한 혐의와 자동차부품업체 다스(DAS) 자회사를 통한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는 6일 오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사무국장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2년에 집행유예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관여한 횡령·배임 금액이 적지 않다. 그리고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이명박 전 대통령 사건과 관련된 노트를 인멸하기도 했다”며 “비난 가능성 결코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김재정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하는 실무자에 불과해 관여 정도가 높다고 판단할 수 없다. 범행으로 인해 얻은 개인적 이익도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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