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적 상실 절차 돌입, 6개월~1년 이중국적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인사청문회 당시부터 미국 국적으로 논란이 됐던 강경화 외교부장관의 장녀가 한국 국적을 회복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강 장관의 장녀는 그동안 한국 국적 회복 절차를 추진해왔으며 법무부의 3일 고시에서 회복이 확정했다.

강 장관의 장녀는 이제부터 ‘미국 국적 상실 절차’를 시작할 예정이지만, IRS(미국 국세청) 조사 절차 등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6개월~1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될 예정이다. 해당 기간 동안은 이중국적 신분이 된다.
미국 국적 상실을 한국 국적 회복과 동시에 추진하지 못한 이유는 강 장관의 장녀가 미국 국적자였기 때문에 한국 국적을 회복하기 전에 미국 국적을 상실하면 무국적자가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우선 한국 국적부터 회복하는 절차를 밟았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강 장관은 2017년 6월 외교부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장남인 이씨가 미국 국적인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에 휩싸였다.
dedanh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