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3일 고시 통해 한국 국적 회복 완료
미국 국적 상실 절차 돌입, 6개월~1년 이중국적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인사청문회 당시부터 미국 국적으로 논란이 됐던 강경화 외교부장관의 장녀가 한국 국적을 회복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강 장관의 장녀는 그동안 한국 국적 회복 절차를 추진해왔으며 법무부의 3일 고시에서 회복이 확정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한일 위안부 합의 처리방향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
강 장관의 장녀는 이제부터 ‘미국 국적 상실 절차’를 시작할 예정이지만, IRS(미국 국세청) 조사 절차 등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6개월~1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될 예정이다. 해당 기간 동안은 이중국적 신분이 된다.
미국 국적 상실을 한국 국적 회복과 동시에 추진하지 못한 이유는 강 장관의 장녀가 미국 국적자였기 때문에 한국 국적을 회복하기 전에 미국 국적을 상실하면 무국적자가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우선 한국 국적부터 회복하는 절차를 밟았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강 장관은 2017년 6월 외교부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장남인 이씨가 미국 국적인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에 휩싸였다.
dedanh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