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승계카운슬 논란' 포스코 "정치권 외압 방지장치 흔들면 안돼"

기사입력 : 2018년06월27일 11:05

최종수정 : 2018년06월27일 11:36

승계카운슬은 공정·투명성 위한 기구…"정치권 개입은 월권"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포스코 회장직을 놓고 정치권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여야 일부 국회의원들에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까지 나서 포스코 회장 선출 과정의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벌써부터 최정우 차기 회장 후보에 대한 '흔들기' 아니냔 지적도 나온다.

정치권은 특히 포스코의 'CEO 승계카운슬'을 문제삼고 있다. 카운슬(Council, 심의회)이란 용어 자체가 생소하다 보니 밀실인사 아니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포스코는 카운슬이란 기구를 좀더 투명한 회장 선출을 위해 만들었다.

포스코는 지난 2013년 처음으로 차기 회장 선출 작업을 승계카운슬에 맡겼다. 현 권오준 회장이 승계카운슬에 의해 선출됐다. 승계카운슬은 미국의 제너럴일렉트릭(GE)식 모델을 벤치마킹한 경영자 인선 방식이다.

1968년 당시 대일청구권 자금으로 설립된 포스코는 1999년까지 국영기업이었다. 그러나 2000년 9월 정부가 지분을 전량 매각하며 민영화됐다. 민영화 이전까지는 최대주주인 정부가 회장을 결정했다. 그러나 민영화 이후에도 회장 선출과 운영에 정부와 정치권의 입김이 끊임없이 작용했다.

민영화 이후 회장 선출을 투명하게 하라는 이같은 대내외 요구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CEO후보추천위원회와 승계카운슬이다.

27일 정치권과 포스코에 따르면,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6일 포스코 차기 회장 후보인 최정우 포스코켐텍 사장에 대해 "권오준 전 회장 비리를 덮어줄 사람이 뽑힌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포스코 CEO(최고경영자) 선출과정이 투명하고 제도화돼야 한다. 포스코를 구성원들이 직접 회장을 뽑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대치동 포스코센터 [사진=포스코]

지난 19일에도 홍 원내대표는 "이번 포스코 회장 선임 절차를 보면 소위 카운슬이라는 몇몇 사람들이 밀실에서 영향력을 미친다는 의혹이 많다"며 "문재인 정부에서는 포스코를 비롯한 기업들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지키고 있다"고 회장 선출 관련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포스코 관계자는 "민영화 이후 지난 2006년 정관개정을 통해 CEO후보추천위원회를 만들어 회장 선출 제도에 투명성을 높인 것"이라며 "지난 2013년 첫 가동한 승계카운슬 역시 투명성을 좀더 확보하기 위한 장치로 CEO후보추천위원회에 올릴 후보군을 발굴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회장 선출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란 정치권 요구에 승계카운슬이란 장치를 추가했는데, 이제와서 승계카운슬 자체를 문제삼으면 어쩌란 것이냐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포스코 CEO 승계 카운슬 멤버로 참여한 김주현 포스코 이사회 의장은 뉴스핌과의 전화인터뷰에서 "말을 만드는 사람부터 추적해야 한다"며 "소문의 뿌리를 찾으라"고 지적했다. 앞서 김 의장은 최정우 포스코 차기 회장 선출 직후인 지난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그간의 소회를 밝히기도 했다.

김 의장은 "돌이켜보면 지난 두 달동안 헛소문과 악성 루머에 대처하느라 많은 시간을 보냈다"며 "정작 정부나 정치권 및 전직 경영자로 부터는 전화 한통 받은 바 잆는데 소문은 무성했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대개 이런 소문은 그냥 생겨나는게 아니라 어떤 목적을 가지고 시작한다고 본다"며 "기회가 된다면 누가,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 유포했는지를 밝혀 우리 사회에 이런 류의 삼류 흑색 선전이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게 하는 것이 포스코의 지배구조를 정착시키는 것 만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썼다.

전문가들도 민간기업인 포스코 회장 인사에 대해 정치권이 문제삼는 것은 지나친 처사라고 지적한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치인이 포스코 회장에 대해 왜 감놔라 배놔라 하냐, 전혀 관여할 일이 아니다"라며 "민영화된 포스코에 대해 주주도 아닌 일부 정치인들이 포스코 회장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우월적 지위 남용이자 월권"이라고 비판했다.

 

 tac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