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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검찰개혁위 "검찰, '공안' 정보수집 축소 등 기능 재조정 필요"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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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검찰개혁위, 21일 12~14차 권고안 발표
'법무부 검찰국 탈검찰화'·'젠더폭력 관련 법 재정비' 등 포함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한인섭)가 범죄수사와 무관한 '공안' 동향정보 수집 등 검찰의 공안 기능을 재점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법무·검찰개혁위는 인권옹호기관인 검찰이 공안사건 처리에 있어서도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면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12차 권고안을 21일 발표했다.

개혁위는 특히 "'공안' 개념은 국가안보와 공공질서를 직접적으로 위태롭게 하는 분야로 한정하고 노동·선거 분야는 공안에서 분리해 각 분야에 맞는 전문검사 체제로 개편해야 한다"며 "법무부와 대검찰청에서 범죄수사와 무관한 정보수집 활동과 기획 기능을 축소·재구성하는 등 공안 기획 기능을 재점검 하도록 권고했다"고 밝혔다.

검찰 /김학선 기자 yooksa@

이같은 권고안은 검찰이 공안 사건을 폭넓게 분류해 처리하면서 사회·종교단체나 노동, 학원 등 관련 일부 사건을 정치권력이 바라는 대로 처리하고 인권옹호기관으로서 역할을 소홀히 했다는 비판에 따른 것이다.

공안부 또는 공안업무 전담 검사는 전국 59개청 199명이며 법무부 검찰국 공안기획 관련 업무 담당 검사와 대검찰청 공안부 검사는 총 16명으로 공안 사건이 전체 사건의 3.35%에 불과한 데 비해 인원이 과다하다는 지적도 계속돼 왔다.

또 지난해 기준 공안사건 10건 가운데 9건이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으로 사건을 재분류 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개혁위는 "검찰은 공안사건 처리에 있어서도 과거 인권 침해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인권옹호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노력해야 한다"며 "지나치게 포괄적인 공안 개념을 재정립하고 전문분야를 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법무부와 대검의 공안 기획 기능과 관련된 인원과 조직을 적정 규모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헌법상 노동 3권 보장을 위한 검찰권 행사의 기반을 마련토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개혁위는 이날 '법무부 검찰국의 탈검찰화'와 '젠더폭력 관련 법 재정비' 권고 등을 각각 담은 제 13·14차 권고안도 법무부에 전달했다.

13차 권고안은 검찰국의 전문화를 위해 검찰국에 외부 전문가를 영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법무부 차원의 종합적인 형사관련 법령 정책 수립 등을 위해 검찰국 내 형사법제과를 법무실로 이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14차 권고안의 경우 성폭력이나 가정폭력 등 여성을 주요 대상으로하는 폭력 관련법의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명확히하는 등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골자로 한다.

특히 개혁위는 "형법상 '강간과 추행의 죄' 보호법익을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나 '성적 존엄성 또는 온전성 침해' 등으로 재구성하고 형법 또는 성폭력 관련 각종 특별법으로 흩어져 있는 처별규정을 통합해 재정비하고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재발방지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가정폭력사범에 대한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제도 역시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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