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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수사권] 금태섭 "정치인 명예훼손, 검찰이 수사 못하게 됐다"

기사입력 : 2018년06월21일 12:46

최종수정 : 2018년06월21일 12:46

"특수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권은 그대로 유지"
"지금도 송치 전 검찰 지휘, 전체의 0.5%에 불과"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정부가 발표한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관련해 검사 출신인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장 큰 변화는 명예훼손 사건"이라고 말했다.

금 의원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도 검찰에 접수되는 고소, 고발사건 대부분을 경찰로 보내고 있는데 이 안이 시행되면 일정한 사건의 경우 반드시 보내야 한다."며 "반드시 경찰로 보내야 하는 사건은 특수사건이 아닌 일반 형사사건"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표적인 예가 명예훼손 사건일 듯"이라며 "지금까지 검찰은 거의 모든 명예훼손 사건을 경찰로 보내면서도 정치인들 사이에 공방을 벌이는 사건 등 사회적으로 이목을 끄는 사건은 직접 수사를 하기도 했었는데, 이런 사건들도 경찰에 보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이 안이 시행되면 경찰이 수사하는 단계에서는 검사가 수사지휘를 할 수 없는데 "지금도 송치 전에 지휘를 하는 사건은 전체 사건의 0.5% 정도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반면 특수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권은 그대로 유지되고, 이 부분에 변화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안이 그대로 시행되면, 검찰은 수사지휘권의 측면에서는 전체 사건의 0.5%에 해당하는 송치전 지휘권을 일부 상실하게 되고, 수사권의 측면에서는 검찰에 고소고발되는 일반 형사사건에 대한 1차적 수사권, 사건관계인의 이의제기가 없는 불기소 사건에 대한 보충적 수사권을 일부 상실하게 되는 반면, 현재 검찰 특수부가 처리하는 사건들에 대한 수사권은 그대로 보유하게 된다."고 말했다.  

<출처=금태섭 의원 페이스북>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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