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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A칼럼] 경찰, 주인을 물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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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재정권시절 순종한 경찰,수사권 받으면 '반골 기질'보일까
민주화 이후 더욱 강해진 검찰권..수사권 뺏기면 '자충수'

[서울=뉴스핌] 오승주 사회부장 = #지난해 말 개봉돼 화제를 부른 영화 ‘1987’에는 흥미로운 장면이 나온다. 대학생 박종철이 경찰의 남영동 대공분실에 끌려가 물고문으로 목숨을 잃자 고문 경찰관들이 검사를 찾아가 “도장 하나 찍어주십시오”라고 말하는 대목이다.

법률상 의심이 드는 죽음은 부검이 원칙이다. 형사소송법 제222조(변사자의 검시) 제1항에는 '변사체 또는 변사의 의심이 있는 사체가 있을 때에는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검사가 검시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당시 치안본부(현 경찰청) 대공수사처 경찰관들은 대학생이 조사과정에서 심장마비로 사망했다면서 부친 동의도 받았으니 화장에 대한 경찰 수사지휘권 갖고 있는 검사에게 ‘화장동의서’에 도장만 찍어달라고 종용한다. 하지만 검사는 정식 변사보고서 발송을 요구하고, 지휘권을 ‘제대로 발동’하면서 검시를 경찰 손에 맡기지 않고 직접 지휘하면서 1987년 민주화운동의 기폭제를 마련한다.

#독재정권이 서슬퍼런 시절에 경찰 권력은 막강했다. 사람 붙잡아 ‘족치는 일’은 다반사였다. 박종철 고문치사사건은 그나마 잘 알려진 경우다. 부천경찰서 성고문사건(1986년), 문국진씨 고문사건(1980년 연세대 철학과 재학 당시 도서관에서 빌린 책이 이적표현물이라는 혐의로 치안본부 대공분실에서 고문. 1986년10월 노동운동조직과 연루돼 수배 이후 자수했지만 청량리경찰서에서 고문) 등 부지기수다.

오죽했으면 1987년 민주화 이후 탄생한 현행 헌법에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한다'(헌법 12조2항)라는 고문금지 조항을 못박았을까.

멀리 갈 것도 없다. 불과 7년전인 2011년에는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일명 ‘날개꺾기’ 고문이 적발됐다. 양천경찰서 경찰관 중 일부가 2009년 8월부터 2010년3월까지 26차례에 걸쳐 조사받던 피의자 21명에게 수갑을 채운 상태에서 팔을 꺾어버리는 '날개꺾기' 등 가혹행위를 했다. ‘요즘같은 개명천지’에도 여전한 경찰의 인권의식에 의문을 던졌다.

고문뿐만이 아니다. 경찰은 고비마다 ‘정권의 개’ 노릇을 마다하지 않았다. 4·19 혁명을 촉발한 3·15 부정선거 당시 경남 마산상고생 김주열의 시신 오른쪽 눈에 최루탄을 박아 넣은 것도 경찰이고, 4·19혁명 과정에서 시위대에 총을 쏴 이승만 정권의 몰락을 가져다 준 것도 경찰이다.

#그렇다고 검찰도 경찰에 비해 잘났거나 정의로운 것 없다. 검찰권이 본격 위세를 떨치기 시작한 것은 1987년 민주화 이후라는 게 정설이다. 검찰은 1954년 형사소송법이 제정될 때부터 검사의 수사권, 수사지휘권, 영장청구권 등 막강 권력을 쥐고 있었다. 하지만 군사독재정권 시절에는 정권이 경찰과 안기부 등 다른 권력기관을 하수인으로 삼아 ‘국민탄압의 도구’로 악용하면서 검찰은 ‘도장찍어주는 기계’로 전락한 지 오래였다는 것이 중론이다.

민주화 이후 검찰이 형사법 체계를 등에 업고 최고봉으로 군림하며 기지개를 켰다. 그러나 ‘영감님’(검사를 일컫는 존칭어)들이 권력에 취해가는 과정은 남달랐다. 서민을 상대로 다단계 사기행각을 벌인 조희팔에게 뇌물을 받아 유죄가 선고된 서울고등검찰청 부장검사도 있었고, ‘대가성 없는 사랑의 정표’를 이유로 무죄판결을 받긴 했으나 변호사로부터 각종 선물을 받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의 태동이 된 벤츠여검사 사건도 입방아에 올랐다.

일반인들은 사기도 힘들고 구경조차 힘들다는 넥슨 주식을 무상이나 다름없이 받는 등 각종 특혜를 받은 혐의로 기소돼 무죄와 유죄를 넘나들며 지난 5월 대법원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검사장도 있다.

주식이나 금품을 받은 다른 영감님들에 비해 권력과 유착해 국정농단에 부역한 ‘정치검사’들은 차원을 달리한다. 경찰처럼 ‘정권의 개’ 역할에 충실한 점은 부인할 수 없다. 어떻게 보면 검찰은 수사권을 스스로 내놓는 '자충수'를 둔 셈이다.

#검찰과 경찰 모두 어느 개그프로그램 제목처럼 ‘개찐도찐’이다. 하지만 둘 다 잘못했다는 ‘양비론’을 말하고 싶은 것은 아니다. 그래도 역사적으로 볼 때 한쪽은 주인을 물었고, 다른 한쪽은 주인을 물지 못하고 시키는 대로 복종만 했다는 것이다.

물론 주인이 약해지는 시점을 절묘하게 타이밍을 잡아 물어버린 검찰이 잘났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조직의 이익이 됐건 개인적 이익이 됐건 주인을 물어버리면서, 정권에 복종만 일삼는다는 것을 보여주지 않는다는 것은 의미가 있어 보인다.

다른 한쪽은 14만명이나 되는 조직을 거느리고도 역사적으로 단 한번도 주인을 문 적이 없다. 주인을 물어버리는 개가 바람직하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국민의 이익에 반하거나 정권의 불합리한 압력에 항거하는 모습은 필요할 듯 보인다.

검경수사권 조정이 다시 불붙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수사권 독립성의 일정보장 등 경찰에 많은 권한을 줄 가능성이 높다. 형사소송법 개정까지 상당한 시일이 필요하겠지만, 정권의 의지가 굳으면 경찰은 이번 조정에서 많은 것을 얻어낼 가능성이 커졌다.

혹시라도 수사권을 얻게 된다면 ‘주인을 물 수 있는 개’가 되기를 경찰에 기대해 본다. 문재인 정부도 이전의 군사독재정부처럼 이젠 경찰을 전면에 두고 통치를 하는 ‘경찰국가’를 만드려는 의도는 없을 것으로 믿는다.

fair7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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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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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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