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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형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택배차 진입 가능해진다

기사입력 : 2018년06월19일 14:15

최종수정 : 2018년06월19일 14:15

지상공원형 아파트 지하주차장 높이 2.7m 의무화
재건축‧재개발‧리모델링 아파트는 예외 허용
세대 내 가스공급 의무화 단계적 완화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오는 8월부터 '지상에 차없는 단지(지상공원형)'로 지어지는 아파트는 택배차량이 진입할 수 있도록 지하주차장 높이를 2.7m 이상 설계해야 한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40일간 입법예고한다. 

개정되는 내용에 따르면 지상공원형 아파트의 지하주차장 층 높이가 기존 2.3m 이상에서 2.7m 이상으로 높아진다. 

단지 내 도로를 활용해 각 동으로 차량 접근이 불가능한 아파트 단지는 지하주차장 층고를 택배차량 출입을 고려해 2.7m 이상으로 설계해야 한다. 

지상공원형 아파트임에도 각 동으로 차량 진입이 가능한 경우 예외를 허용한다. 또 재건축‧재개발‧리모델링 조합은 지하주차장 층 높이를 2.3m 이상으로 건설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지하주차장이 복층 구조인 경우 각 동 출입구로 접근 가능한 1개 층만 2.7m 이상으로 층 높이를 상향할 수 있도록 했다. 입주자 모집 공고에서 지하주차장 층 높이를 표시해 사전에 입주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했다. 

택배차량 진입을 놓고 갈등을 빚었던 경기도 남양주 다산신도시의 한 아파트단지 [사진=이형석 기자]

세대 내 가스공급시설 설치 의무도 선별적으로 완화된다. 중앙집중난방방식을 채택하고 세대 내 전기 취사도구가 설치돼 있는 전용 50㎡ 이하 원룸형 장기공공임대주택에 한해 우선 적용된다. 

중앙집중난방방식을 채택하고 전기 전용 취사도구를 설치하면 세대 내 가스 사용이 필요없다. 하지만 각 세대 내로 가스공급설비 설치가 의무화돼 있어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개정안은 또 공동주택 내 보안‧방범시설로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와 함께 네트워크 카메라도 허용한다. 주택 성능등급 의무표시 대상이 1000가구에서 500가구로 확대된다.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입주자 모집공고 상 주택 성능등급 표시도 개선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공동주택 택배 분쟁이 해소되고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확대돼 국민 편익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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