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계좌에 주식 없어도 팔 수 있어?"...공매도 시스템 우려 확산

기사입력 : 2018년06월18일 15:00

최종수정 : 2018년06월18일 15:00

연쇄 차입 통해 주식 빌려줘도 실시간 매도 주문 가능
연쇄 차입 중 한 계약이라도 미결제되면 시스템 리스크 우려
당국, 실시간 매매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중…골드만사태 수습 우선

[편집자] 이 기사는 6월 18일 오전 11시09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서울=뉴스핌] 우수연 기자 = # 김매도(가명)씨는 A종목 10만주를 보유중이다. 장기투자 목적으로 매수한 종목이라 증권사에 대여서비스를 신청했다. 계좌에 잠자고 있는 주식을 대여해주기만 해도 연 0.1~5%까지 이자를 준다니 마다할 이유가 없다. 앗? 그런데 갑자기 A종목이 급락하기 시작하는 걸 보니 김 씨도 갑자기 팔고 싶어졌다. 주식을 빌려준 탓에 계좌엔 남은 수량이 없다. 그런데 증권사에선 걱정말라고 한다. 다른 기관이나 개인으로부터 A종목 100만주를 빌려 바로 매도 처리를 해주겠다고 했다.

현행 시스템상 보유 주식이 계좌에 없더라도 연쇄 차입을 통한 공매도 주문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됐다. 주식을 연쇄적으로 빌려주는 과정에서 하나의 결제만 오류가 나도 전체 결제의 시스템 리스크로 번질 수도 있다는 얘기다.

앞서 언급한 김매도 씨의 경우처럼 현행 증권사 시스템 상 누군가에게 주식을 빌려준 상태에서도 실시간 매도 주문을 낼 수 있다. 이는 개인 뿐만 아니라 기관투자자도 마찬가지다. 만일 A가 보유하고 있는 100만주를 빌려준 상태에서 매도 주문을 내겠다고 증권사에 요청하면, 증권사는 B에게 100만주를 빌려와 A씨의 매도 주문을 내준다. 이후 B 역시 매도 주문을 내고자 한다면 또다른 C에게 100만주를 다시 빌려와 주문을 내는 방식이다.

이처럼 연쇄적인 차입 공매도가 줄줄이 연결되는 과정에서 하나의 결제에서 오류만 나더라도, 전체 결제 시스템이 도미노처럼 마비될 수 있다.

물론 A가 주식을 빌려준 이후 매도 주문을 낼 때는 보유하고 있던 100만주 이내에서만 매도 주문을 낼 수 있으며, 매도 주문과 동시에 B에게 빌려줬던 주식에 대한 리콜이 요청된다. 증권사는 해당 리콜 요청을 통해 잠재적으로 주식이 A의 계좌로 다시 돌아올 것을 가정하고 100만주에 한해 매도 주문을 낼 수 있도록 한다.

하지만 실제 발행주식을 초과해 주문 입력이 가능했던 삼성증권 배당사고나 대규모 공매도 미결제 사태가 발생한 골드만삭스 서울지점의 사례를 보면, 이 같은 연쇄 공매도 과정에서 잠재적인 사고 발생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

증권업계에서는 연쇄적으로 차입 공매도 주문을 내는 과정에서 실제 보유한 주식보다 더 많은 수량의 주문을 낼 가능성, 주문 이후 하나의 미결제로 인해 연결된 모든 계약들이 미결제 날 가능성 등에 불안감을 나타낸다.

공매도 시스템에 정통한 관계자는 "연쇄적인 차입을 통해 공매도 주문을 내는 경우 결제 시스템 전체가 무너질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며 "만일 해당 종목이 기관들이 많이 보유하고 있지 않은 소형주일 경우 긴급하게 구하기도 어려워 문제가 생길 경우 수습이 어렵다"고 말했다.

한 국내증권사 주식대여서비스 안내문<자료=증권사 홈페이지>

현행 시스템상 공매도 결제과정에서 이같은 문제가 발생한다면 모든 리스크는 증권사가 안아야 한다. 줄줄이 연결된 연쇄 공매도의 일부에서 한 기관투자자가 주식 입고되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 주문을 요청했고 미결제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될까.

결국 문제의 원인은 현행법상 증권사가 투자자의 주식이 입고되었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없다는데 있다. 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에 따르면 증권사는 결제일(T+2)에 차입 주식 입고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 한해서만 투자자에게 차입계약서나 증권보유잔고 내역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같은 문제점을 파악한 금융당국이 지난 5월말 전체 주식 잔고·매매수량을 거래소나 예탁원이 파악할 수 있는 '실시간 주식매매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시스템 구축을 발표한지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골드만삭스의 공매도 미결제 사고가 발생했고 시스템 구축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릴지도 미지수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도 "이 같은 리스크는 한국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동일한 이슈라고 생각된다"며 "연쇄 결제리스크는 분명히 존재하나, 실제 업무 과정에서 실시간 매도 조건 없이 주식대여를 요청한다면 선뜻 주식을 빌려줄 대여자가 없기 때문에 업계에서도 딜레마"라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금융감독원은 아직까지 연쇄 공매도에 따른 잠재 리스크까지는 들여다보고 있지 않고 있다. 이미 발생한 골드만삭스 공매도에 대한 검사를 마치고 관련 내용 보고를 우선적으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미 금감원은 6월초부터 2주간의 검사를 진행했으며 심도있는 조사를 위해 검사기간을 1주일간 연장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공매도의 제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거래소 등 유관 기관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일단 금감원은 골드만삭스 미결제 사고 관련 내용을 충분히 검사해 원인을 정확히 규명하는데 주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yes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