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후원금 강요’ 장시호 2심서 징역 1년 6월 감형...김종 징역 3년 유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장시호, 사기 등 혐의 일부 무죄...1심 징역 2년6월서 감형
法 “집유 선고 사유지만 朴 직권 이용해 사익충족...실형”
김종 항소이유 모두 기각...法 “일벌백계 필요, 1심 유지”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삼성 등 기업에게 후원을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순실 씨 조카 장시호(39)씨가 2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김종(57)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은 징역 3년이 유지됐다.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 씨 / 이형석 기자 leehs@

서울고법 형사6부(오영준 부장판사)는 1일 이들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선고공판에서 장 씨의 항소이유만 일부 받아들이며 이같이 판결했다.

장 씨는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사기(2억4000만원)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주장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검찰 추장처럼 자부담금이 일부 부풀려졌다거나 그러한 의사로 보조금신청서에 기재했다더라도 자부담금 기재금액과 보조금결정액수 간 상관관계 및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문체부 보조금을 타기 위해 어떤 기망행위나 편취행위가 완성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장 씨의 업무상횡령죄는 원심과 같이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는 법인 관리자 또는 운영자가 법인과 관련 없거나 개인용도로 착복할 목적으로 법인자금을 빼내 비자금을 조성한 경우 그 자체로 불법영득 의사가 인정된다고 보고있다”며 “장 씨가 사무실 임차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영재센터에서 누림기획 등으로 자금을 이체한 단계에서 이미 불법영득 의사가 명백히 표출되고 실현됐다”고 판결했다.

아울러 장 씨가 최순실씨,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이재용 등 삼성그룹 관계자로부터 영재센터 후원금 16억2800만원 지급하도록 강요한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 판단이 유지됐다.

재판부는 장 씨의 일부 범죄사실을 무죄로 판단했으나 집행유예를 선고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장 씨에게 인정된 범행 중 업무상횡령 부분은 범행 후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했다는 점에서 통상적으로 실형을 선고할 사유는 없는 것으로 보이나, 최 씨와 공모해 박 전 대통령 등의 직권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삼성전자로부터 거액의 후원금을 지원받고 이를 영리의사인 사업자금으로 쓰는 등 사익 충족에 사용한 점을 부정할 수 없다”면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양형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김 전 차관의 항소이유는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장기간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선구적인 역할을 한 점은 인정되지만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중립적 위치에서 공익을 추구할 의무가 있는데 박 전 대통령과의 친분으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최 씨를 통해 차관의 위치를 공고히 할 목적으로 최 씨의 사익 추구에 적극 협조했다”면서 “후세에 이런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일벌백계할 필요가 인정되므로 징역 3년의 형이 과중하다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삼성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을 내도록 강요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 이형석 기자 leehs@

앞서 장 씨는 최 씨와 함께 자신이 운영하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삼성그룹과 그랜드코리아레저(GKL)가 후원금 약 18억원을 내도록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장 씨가 검찰과 특검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을 고려해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으나 1심 재판부는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 전 차관은 기업들이 영재센터를 후원하도록 압박하고 최 씨가 사실상 운영하던 더블루K와 GKL이 용역 계약을 체결토록 강요한 혐의를 받았다. 김 전 차관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q2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전현무, 순직 경찰관 관련 발언 사과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방송인 전현무가 순직한 경찰관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해 사과했다. 23일 전현무의 소속사 SM C&C는 입장문을 내고 "해당 방송에서 사용된 일부 표현으로 인해 고인과 유가족분들께 상처를 드린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있다"며 "어떠한 맥락이 있었더라도 고인을 언급하는 자리에서 더욱 신중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방송인 전현무. leehs@newspim.com 소속사 측은 "전현무는 출연자의 발언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부 단어를 그대로 언급했고, 표현의 적절성을 충분히 살피지 못했다"며 "그로 인해 고인에 대한 예를 다하지 못한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고인과 유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시청하며 불편함을 느끼셨을 분들께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보다 엄격한 기준과 책임감을 갖도록 내부적으로 점검하고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논란은 디즈니 플러스 예능 프로그램 운명전쟁49 2화 방송에서 불거졌다. 해당 회차에서는 무속인들이 과거 사건을 언급하며 사인을 추리하는 장면이 담겼고, 이 과정에서 전현무가 고(故) 경찰관의 사인을 설명하며 비속어를 사용해 비판을 받았다. 논란이 된 발언은 2004년 흉기에 찔려 순직한 고(故) 이재현 경장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고인은 당시 서울 서부경찰서 강력반 형사로 근무하던 중, 마포구의 한 커피숍에서 폭력 사건 피의자를 검거하려다 범인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다. 방송 이후 시청자들 사이에서는 순직 경찰관과 관련된 사안을 예능적 맥락에서 다루는 데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표현의 부적절성을 지적하는 비판이 이어졌다. moonddo00@newspim.com 2026-02-24 08:52
사진
음주운전 부장판사 감봉 3개월 징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A 부장판사에게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렸다. A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3시 1분께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71% 상태로 중랑구 사가정역 근처 한식당에서 약 4㎞가량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했다. A 부장판사는 현재 서울중앙지법 민사 재판부에 소속돼 있다.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hong90@newspim.com 2026-02-23 09:2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