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전략공천 시 바른미래당, 틀린미래당으로 이름 바꿔야"
공관위 방침대로 '경선' vs "손학규 전략공천" 송파을 공천 진통
유승민·안철수 대리전으로 비화…결론 못내고 연일 '집안 싸움'
[서울=뉴스핌] 조현정 기자 = 6·13 국회의원 재보선 서울 송파을에 출마한 박종진 바른미래당 예비 후보가 당내 내홍을 겪고 있는 공천에 불만을 표출했다.
박 후보는 24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가 자신의 경쟁력을 문제 삼으며 '손학규 중앙선대위원장 송파을 전략공천'을 요구하고 있는 것에 대해 "세상이 웃을 일이고 지나가는 새가 웃을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손 위원장이나 장성민 전 의원과 함께 여론조사든 당내 경쟁력이든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데이터로 돌리자고 수 십번 이야기 했는데 왜 다 거부하고 이제 와서 경쟁력 이야기를 하는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안철수 후보는 지금 1등 하는가"라며 "전국의 어느 바른미래당 후보가 1등을 하고 있냐. 그냥 간단히 박종진이 싫다. 박종진은 안된다고 이야기를 하라"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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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종진 바른미래당 서울 송파을 예비후보가 지난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당의 공천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마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8.05.18 kilroy023@newspim.com |
안 후보 측에서 손 위원장의 속마음은 다르다며 당을 위해선 출마할 생각도 있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선 "그러면 손 위원장이 잘못된 사람이다. 그러면 후배 데리고 장난하는 건가"라며 "이중 플레이 하면 잘못된 거 아닌가. 저는 믿는다. 손 위원장이 원래 정치부 기자할 때부터 존경했던 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손 위원장도 분명히 저에게 전화해서 '열심히 해라 종진아, 난 안 나간다고 했다. 직접 만났다"며 "(손 위원장은) 그럴 일 없다고 했다"고 말했다.
만약 손 위원장이 전략공천을 받아 나올 경우에 대해선 "진짜 지나가는 새가 깔깔대고 웃을 것이다. 짹짹이 아니고 깔깔대고 웃을 것"이라며 "정치는 다 거짓이었고 그 것이 다 증명되는 것이다. 썩은 정치 바른미래당은 틀린미래당으로 이름을 바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썩은 당에 나쁜 당에, 뭐하러 있겠는가"라며 "당장 탈당이다. 1분도 고민할 것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9~21일 진행된 경선에서 박 후보가 1위를 차지했다. 현재 바른미래당은 송파을 재보선의 손 위원장 전략공천 여부를 놓고 내분이 깊어진 상황이다.
전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 이어 같은 날 밤 늦게 비공개 최고위를 열고 격론을 벌였지만, 후보 등록일인 이날까지 아직도 후보를 확정하지 못했다.
경선에서 승리한 박 후보를 공천해야 한다는 유승민 공동 대표 측과 손 위원장을 공천해야 한다는 안 후보 측이 이견을 좀처럼 좁히지 못하면서 송파을 공천은 유 공동 대표와 안 후보의 대리전으로 변질된 상황이다.
한편 바른미래당은 이날 손 위원장과 박 후보를 직접 만난 뒤 이날 오후 4시 마지막 최고위를 열고 공천 문제를 최종 매듭지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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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3 17:28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