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돈봉투에 청와대 연루설까지…청와대 특검 노리는 野

기사입력 : 2018년05월21일 21:58

최종수정 : 2018년05월21일 21:58

"드루킹과 접촉한 모든 인사에 대한 전수조사 불가피"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의 주범 ‘드루킹’ 김동원(49ㆍ구속)씨가 매크로(동일 작업 반복 프로그램) 시연 후 김경수 경남지사 후보(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측으로부터 현금 100만원가량을 받았다고 중앙일보가 보도했다.

이와 함께 송인배 청와대 제1부속 비서관이 드루킹과 김 후보를 서로 소개시켜 줬다고 청와대가 밝히면서 청와대까지 드루킹 특검의 수사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흘러나온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송인배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 2018.05.21 yooksa@newspim.com

21일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김 후보는 2016년 10월 경기 파주시 느릅나무출판사를 찾아 매크로 시연을 본 후 격려 차원에서 돈봉투를 드루킹에게 건넸다.

앞서 드루킹이 옥중편지를 통해 김 후보에게 매크로 작업을 직접 보여줬고 김 후보가 고개를 끄덕여 작업을 허락했다는 주장과 일맥 상통한다.

이에 대해 김 후보 측은 "매크로 시연이라는 황당한 소설에 이어 돈봉투"라며 "범죄 혐의자의 일방적 주장, 또 이와 관련된 또 다른 범죄혐의자들의 허황된 거짓들이 마치 사실처럼 보도되고 있다."며 일축했다.

김 후보의 '돈봉투'설에 더해 송인배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이 드루킹을 대선 전에 네 번 만났다고 청와대가 스스로 밝혔다.

다만, 청와대는 "송 비서관이 받았다는 200만원은 간담회 사례비"며 "송 비서관은 문 대통령 후보의 열혈 지지자를 만나서 통상적인 지지활동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또 송 비서관이 김경수 의원을 드루킹에 소개했단 지적에 대해서도 "송 비서관이 드루킹을 전혀 알지 못하고, 모 부부가 간담회 갖자고 해서 가보니 드루킹이 있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경수 후보와 청와대가 드루킹과의 연루설에 선을 그었지만 정치권에서는 관련 의혹이 끝없이 불거져 나오고 있다며 청와대를 겨냥했다.

최경환 민주평화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특검법안이 합의되자 뒤늦게 이러한 사실이 공개된 것은 ‘특검수사 대비용 책임 회피’ 꼼수에 불과하다."며 "특검에 앞서 드루킹을 만나고 접촉한 모든 인사에 대한 전수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역시 이날 오후 부산 범어사를 방문 후 기자들과 만나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 두 분이 사건과 관련됐다으니 문 대통령의 인지여부도 특검에서 조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의 최측근 두 명이 드루킹과 일정 정도 연루된 것이 드러난 상황에서 특검법이 본회의를 통과하자 청와대를 정면으로 겨냥한 것이다.

김철근 바른미래당 대변인 역시 논평을 통해 "송인배 비서관-드루킹-김경수 전 의원의 관계가 특수관계임을 보여준다"며 "오늘 국회를 통과한 드루킹 특검에 의해 한 점 의혹 없이, 지위 고하의 성역도 없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