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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탄소포인트제 도입…"급가속·급제동 안하면 '최대 10만원' 지급"

기사입력 : 2018년05월08일 12:00

최종수정 : 2018년05월08일 12:00

OBD 단말기 · 사진 방식 중 택1…연 1~10만원
SK 네트웍스 지정 지점서 OBD 단말기 무상 제공

[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시범사업이 2019년 정식 도입을 목표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추진된다.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는 주행거리 단축 등 친환경운전 실적이 확인되면 최대 10만 원 상당의 탄소포인트를 지급하는 제도다.

환경부는 한국환경공단, SK텔레콤, SK네트웍스와 함께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시범사업' 업무협약을 오는 9일 서울 용산구 포포인츠 바이 쉐라톤 서울남산 호텔에서 체결한다고 8일 밝혔다.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시범사업은 온실가스 감축과 친환경운전 실천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지난해 처음 추진됐다. 운전자가 주행거리를 단축하거나, 급가속·급제동을 하지 않고 친환경 운전을 했을 경우 실적에 따라 연 1만원에서 최대 10만원의 경제적 혜택(탄소포인트)을 지급한다.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운영체계 (자료:환경부)

이번 시범사업은 비사업용 승용·승합차량 1000대를 대상으로 올해 12월까지 시행된다. 참여 희망자는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시범사업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운행기록자기진단장치(이하 OBD) 방식과 사진방식 중 하나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인센티브는 12월에 지급된다.

OBD 방식은 한국환경공단에서 제공하는 OBD 단말기를 차량에 장착해 주행거리와 친환경운전 실적을 산정하는 방식이다. SK네트웍스에서 지정한 스피드메이트 지점을 방문하면 무료로 OBD 단말기 장착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사진방식은 참여자가 참여 시점과 종료 후의 차량 계기판 사진을 전송하면, 과거 주행거리와 비교해 감축실적을 산정하는 방식이다.

시범사업에서 환경부는 사업총괄과 예산 지원 및 운영규정 마련, 한국환경공단은 데이터 수집·분석과 시스템 구축, 인센티브 지급 등을 담당한다. SK텔레콤은 차량 운행정보 분석지원, SK 네트웍스는 OBD 단말기 설치지원을 맡는다. 예상 소요예산은 단말기 구매·배포 3000만원, 인센티브 4000만원, 홍보 300만원으로 총 7300만원이다.

참여기관별 역할 (자료:환경부)

환경부는 지난해와 올해 시범사업 결과를 분석해 운영규정을 마련하고, 2019년부터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를 본격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유제철 환경부 생활환경정책실장은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할 경우 실질적인 자동차 운행 감소로 온실가스 감축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미세먼지도 줄일 수 있다”라고 말했다.

go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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