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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 사고, 허술한 전산시스템 탓..과세문제 가능성은 낮아"

기사입력 : 2018년04월27일 18:03

최종수정 : 2018년04월28일 10:16

조세정책학회, 27일 삼성증권 배당사고 정책 세미나 개최
"과세문제로 불거질 가능성은 낮아..공매도와는 다른 문제"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112조원대 우리사주 배당사고를 일으킨 삼성증권 사태의 본질을 찾기 위해 전문가들이 모여 토론한 자리가 열렸다.

학계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의 본질을 우리 증권사와 금융당국의 허술한 전산시스템에 있다고 보며, 특히 번거롭다는 이유로 우리사주 관리를 증권사에 넘긴 예탁결제원을 질타했다.

유령주식 500만주 거래 문제에 대해서는 삼성증권, 임직원들의 과세 문제는 불거질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했다. 또한 논란이 되고 있는 공매도 문제에 대해서는 본질이 다르다며 공매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허술한 시스템에 있다고 지적했다.

27일 한국조세정책학회는 서울 서대문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삼성증권 배당사고,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정책 세미나를 열었다.

27일 한국조세정책학회는 서울 서대문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삼성증권 배당사고,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정책 세미나를 열었다. <사진=김승현 기자>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장(한양여대 교수)의 주제발표에 이어 열린 패널토론에서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의 본질이 허술한 전산시스템에 있음을 언급하며 특히 예탁결제원을 지적했다.
 
박남건 교수(인하대 글로벌금융학과)는 “가장 큰 문제는 삼성증권이 아닌 예탁결제원의 문제”라며 “한국은행은 은행의 은행이고 예탁원은 증권사의 은행인데, 총발행주식수 관리를 제대로 안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질타했다.

'예탁원의 정산은 하루가 끝나야만 가능해 장중에는 유령주식 사태가 발생해도 알 수 없는 것 아니냐'는 한 참석자의 질문에 대해  그는 “총발행주식수를 넘는 입고와 주문에 대해 (시스템상) 긴급 알람이 왜 울리지 않는가”라고 했다.

박 교수는 공매도 관련 논란에 대해서도 “차입 공매도는 개인도 쉽게 할 수 있도록 예탁원서 일괄 신고받고 공시하면 관리할 수 있다“며 ”화투를 칠 때도 48장을 확인하고 시작하는데, 장수 확인이 안됐다는 문제는 결국 예탁원으로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이한상 교수(고려대 경영학과) 역시 사태의 본질은 팻 핑거가 아닌 허술한 전산시스템 디자인의 문제임을 지적했다. 증권사는 일반주주에 배당을 실시할 경우 예탁결제원의 확인 절차를 거친다. 그러나 우리사주 현금배당은 증권사가 직접 처리하고, 주주 배당금 계산액을 예탁결제원에 보내는 과정에서 우리사주조합분은 뺀다.

이 교수는 “이런 처리를 하는 이유는 우리사주는 일반과 달리 비과세처리를 해야 하는데, 예탁원이 이걸 구분하기 귀찮아 해 우리사주조합 총괄 계좌만 가지고 회사에게 우리사주 실제 배당을 맡겼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삼성증권의 전산시스템에 대한 무관심 ▲임직원 자기매매 규제의 허술함 ▲엉터리 공매도 시스템 ▲최하위권으로 추정되는 거래소 및 감독기관의 IT 시스템 및 감독능력의  부재 등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6일 삼성증권에서 발생한 배당 착오 사태에 관해 특별점검을 진행한다. 삼성증권은 우리사주 직원들에게 배당금으로 지급할 28억원의 배당금을 28억주로 잘못 입금했다. 이날 잘못 배당된 주식 규모는 112조6984억원 수준이다. 일부 직원들이 이중 약 2000억원 규모(501만2000주)를 장중에 매도해 차익 실현을 꾀하며 주가가 장중 한때 12% 폭락한 바 있다. 9일 오전 한 시민이 서울 시내의 삼성증권 지점 앞을 지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토론에 앞서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장(한양여대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배당사고 관련 삼성증권과 매매 임직원에 대한 과세가능성 여부 검토 결과 과세문제로 불거질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했다.

오 교수는 “착오로 입고된 유령주식은 법인이 적법하게 보유한 주식이 아니어서 대주주 양도 관점으로 과세할 수 없다”며 “주식을 매도한 직원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상 위법소득으로 과세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이어 매도 직원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 문제에 대해서는 “기존 대법원 판례(2010도 891판결)와 같이 횡령죄를 적용시킬 여지가 있지만 횡령죄는 전산 착오로 생성된 유령주식을 ‘재물’로 보는 것을 전제로 한다”며 “회사가 직원에게 민법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또한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공매도 폐지 주장에 대해 “이번 사고는 공매도와 본질적으로 성격이 다르다. 부정적인 면도 있지만 공매도는 주식시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널리 인정되고 있다”며 “공매도를 폐지하기보다 개인-기관간 공매도 접근성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패널토론에는 김용민 학회 금융세제위원장(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의 사회로 문성훈 교수(한림대 경영학과), 박남건 교수(인하대 글로벌금융학과), 이한상 교수(고려대 경영학과), 장재형 박사(법무법인 율촌 세제팀장)가 참여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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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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