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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 보상 제외된 투자자들, 집단소송 ‘착수’

기사입력 : 2018년04월24일 15:05

최종수정 : 2018년04월24일 15:05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112조원 규모의 우리사주 배당사고로 주가가 하락해 피해를 입었지만 당일 매도하지 않아 보상에서 제외된 개인 투자자들이 삼성증권을 상대로 집단소송에 나선다.

24일 법무법인 한별에 따르면 전일부터 인터넷 카페를 통해 삼성증권 배당사고 투자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집단소송 서류를 받고 있다. 피해자들은 인터넷 카페에 가입해 잔고증명서, 거래명세서, 주민등록표(초본), 소송위임장, 소송위임계약서 등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카페 홈페이지에는 2018년 4월 9일 오전 9시 이후 보유주식을 손절 매도처분한 투자자에 한해 소송이 가능하다고 공지해뒀다.

법무법인 한별은 피해자 100명 이상 모이면 1차로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집단소송을 낼 방침이다.

앞서 삼성증권은 지난 6일 우리사주 1주당 1000원을 배당금으로 지급해야 했지만 1000주를 입력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이로 인해 유령 주식 28억주가 입고됐고, 이중 501만주가 실제 시장에서 매물로 나오며 주가가 장중 한때 12% 가까이 폭락했다.

회사 측은 1차로 지난 6일 이전 삼성증권 주식을 보유했다 당일 장 마감전까지 삼성증권 주식을 판 모든 투자자에게 장중 최고가로 보상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그 이후 주식을 매도한 피해자들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해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6일 삼성증권에서 발생한 배당 착오 사태에 관해 특별점검을 진행한다. 삼성증권은 우리사주 직원들에게 배당금으로 지급할 28억원의 배당금을 28억주로 잘못 입금했다. 이날 잘못 배당된 주식 규모는 112조6984억원 수준이다. 일부 직원들이 이중 약 2000억원 규모(501만2000주)를 장중에 매도해 차익 실현을 꾀하며 주가가 장중 한때 12% 폭락한 바 있다. 9일 오전 한 시민이 서울 시내의 삼성증권 지점 앞을 지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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