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중앙선관위, 14일부터 '정당·후보자 명의 여론조사' 금지

기사입력 : 2018년04월12일 18:52

최종수정 : 2018년04월12일 18:52

지자체장의 행사 개최·후원도 제한

[서울=뉴스핌] 오채윤 기자 = 오는 6월13일 실시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열기가 크게 고조된 가운데, 선거법 위반 단속행위가 대폭 강화된다. 지방자치단체장은 4월 14일부터 각종 행사를 개최·후원할 수 없다. 또 정당이나 후보자는 그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선거 60일 전인 14일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선거 관련 제한 사항을 12일 공개했다.

<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지방자치단체장은 14일부터 ▲정당의 정강·정책과 주의·주장을 홍보·선전하거나 ▲정당이 개최하는 당원연수·단합대회 등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하거나 ▲선거대책기구·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를 방문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단 지방자치단체장이 6·13 지방선거에 다시 출마하기 위해 예비후보자나 후보자가 된 경우 이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또 지방자치단체장이 ▲창당·합당·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에 참석하거나 ▲소속 정당이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당원으로서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와함께 도지사와 교육감, 소속 공무원은 교양강좌·사업설명회·공청회·직능단체모임·체육대회·경로행사·민원상담 등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다.

다만 ▲법령에 의해 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특정일·특정시기가 아니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 ▲천재지변, 기타 재해의 구호·복구를 위한 행위 ▲유상으로 실시하는 교양강좌나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행위 등은 가능하다.

선관위는 오는 16일부터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 5천여 개 기관에 서한을 발송해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 의지를 표명할 예정이다.

<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선거 여론조사 관련 제한, 금지 사항도 생긴다.

선관위에 따르면 정당과 후보자는 “A정당 또는 B 후보자가 실시하는 여론조사입니다”라는 식으로 명의를 밝히는 여론조사를 해선 안 된다. 투표지와 유사한 모형을 만들어 실시하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역시 금지된다. 이 조항은 정당과 후보자뿐만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적용된다.

다만 정당이 당내경선 여론조사를 하거나 정당이나 후보자로부터 의뢰받은 여론조사기관이 의뢰자를 밝히지 않고 여론조사를 하는 것은 가능하다.

한편 선관위는 앞서 지난 2월부터 920여 회에 걸쳐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등 11만 3000여 명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특별 교육을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 부단체장 주관으로 선거 중립 결의대회 개최를 유도하는 등 공무원의 선거범죄 예방을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cha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전역 올 첫 폭염주의보 [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기상청은 30일 오후 12시를 기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같은 시각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낮 최고기온이 30도까지 올라 후덥지근한 날씨를 보인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 분수대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5.06.29 yooksa@newspim.com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내려진다. 폭염경보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되거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발효된다.   체감온도는 기온에 습도, 바람 등의 영향이 더해져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다. 온도와 습도가 10%p 증가시마다 체감온도가 1도 가량 증가한다.  앞서 전날 저녁 이날 오전 9시까지 서울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돼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했다.  geulmal@newspim.com 2025-06-30 13:21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