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중국 나우앤퓨처

속보

더보기

큰 문 열리는 중국 금융시장, 외자 금융기관에 어떤 기회가...

기사입력 : 2018년04월12일 16:59

최종수정 : 2018년04월13일 08:12

금융 개방은 토종 금융의 자신감 반영
보험부터 큰폭 개방, 다음은 은행 증권 순

[뉴스핌=이동현기자] 개혁 개방 40주년을 맞은 중국이 금융 시장의 문을 활짝 열겠다고 선언하면서 중국 토종 금융사와 현지 진출 외자계 금융기업간에 한판 승부가 펼쳐질 전망이다. 그동안 각종 규제로 중국 사업 확대에 애로를 겪던 외국계 금융사에 새로운 기회의 장을 주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시진핑 국가 주석은 지난 10일 보아오 포럼 개막 연설에서 금융업에 대한 대외 개방을 확대하겠다며 개혁·개방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시 주석의 발표 하루 뒤인 11일 중국인민은행 이강 총재는 보아오 포럼에서 구체적인 시행 시간표를 담은 11개 항목의 금융 개방 로드맵을 제시, 당국의 금융 개방에 대한 의지를 보여줬다.

이강 총재는 구체적으로 오는 6월까지 △은행 및 금융자산관리 회사의 외자 지분 비율 제한 폐지 △외국 은행의 중국 역내 지점 설립 허가 △증권사 펀드운용사 선물회사 생명보험사 외자 지분 비율 상한선 51%까지 확대 및 3년 후 제한 폐지 △합작 증권사 역내(중국) 출자자의 최소 1개 증권사 보유 조건 폐지 △조건 부합 외국투자자 중국 내 보험대리 및 보험회사 운영 허용 △외자 보험 중개회사 사업 범위 제한 폐지 등 6개 항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또 연말까지 △신탁, 리스등 은행업무에 외국 자본유치 촉진 △상업은행이 신규 설립하는 금융자산투자 및 자산운용 업체에 대한 외자지분 제한 철폐 △외자은행의 업무 범위 확대 △합자 증권사의 업무범위에 대한 단독제한 철폐 △외자보험사 설립 전 2년간 대표처 개설 조건 폐지 등 5개 개방 조치 시행을 예고했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금융개방 로드맵 발표를 놓고 시장 개방을 확대해도 외자 금융사에 밀리지 않을 만큼 토종 금융의 자신감이 커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실제로 중국에 진출한 외자은행의 자산규모는 전체 은행의 약 1%에 불과할 정도로 사업규모가 영세한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또 이번 당국의 로드맵 발표로 보험,은행,증권업 순으로 개방의 폭이 클 것으로 진단했다.

◆중국 금융개방의 선봉장 보험업

이번 당국의 발표로 가장 큰 폭의 개방이 예상되는 보험업종이 업계의 광범위한 주목을 받고 있다. 이번 개방 조치로 해외 보험사들은 합자사의 지분을 51%까지 보유할 수 있게 됐다. 또 3년 후에는 지분 제한 조치가 완전히 사라져 독자적인 경영도 가능할 전망이다.

국무원(國務院)보험연구실 주쥔성(朱俊生) 부주임(副主任)은 “향후 외자 보험사들은 시장상황에 따라 조직을 유연하게 배치하고 독자적으로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다”며 “해외 보험사들의 자율성이 향상되면서 전체 보험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어 소비자들의 편익도 제고될 것이다”라고 내다봤다.

앞서 지난해 중국 당국은 양로보험,책임 보험, 건강보험 등 민간 보험 분야에 해외 보험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정책을 내놓기도 했다.  

다만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 보험업계에 이번 개방조치로 인한 파급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광대증권(光大證券)은 “다수의 합자보험사들이 중국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지만 시장 점유율이 미미하다”며  “또 완전한 지분제한 철폐에는 3년간의 과도기간이 있기 때문에 중국 토종 보험사들이 받는 충격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로 통계에 따르면 2017년 기준 16개국 57개의 보험사가 중국시장에 진입, ‘포춘 500대 기업’에 속한 보험사들은 중국에 모두 진출해 있다. 또 외자 생보사들의 보험수입료는 지난 2017년 기준 1555억위안으로 전체 보험료 규모(2조 6000천억위안)의 약 5%에 불과하다.  

그동안 중국에 진출한 해외 보험사들은 생명보험을 위주로 사업을 전개해왔다. 특히 외자 생보사들은 다양한 보험상품을 출시해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다만 손해 보험의 경우 영업망 제한 등 요소로 인해 적극적으로 사업을 확대하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 외자은행 업무확대 조치, 중국 영업축소 추세 속 단비

중국의 은행 분야는 금융 업종 가운데 개방이 가장 먼저 이뤄졌지만 중국에 진출한 외자은행의 성장은 상대적으로 더디게 진전돼왔다. 하지만 당국은 올해 안에 “국내 은행지분 투자제한 철폐’ ‘외자은행의 업무범위 대폭 확대’등 진전된 개방 조치 시행을 예고하면서 외자 은행에 적지 않은 호재가 될 전망이다.  

그동안 외자은행들은 상대적으로 협소한 영업망외에도 당국의 규제로 국채 및 회사채 거래,자산관리 분야에 한발 늦게 뛰어들면서 토종 은행에 비해 성장이 더딜 수 밖에 없었다.

특히 지난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외자은행들의 중국 영업 축소는 두드러졌다. 2009년 UBS,스코틀랜드 왕립은행(RBS) 등 외자은행들이 각각 파트너 은행인 중국은행에 지분을 매각하기도 했다.  

광대증권(光大證券)에 따르면 외자은행의 중국내 자산 비중은 2011년 이후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여왔다. 반면 중국 토종은행들은 같은 기간 급속도로 성장하면서 외자은행과 선명한 대비를 보여왔다. 은감회(銀監會) 통계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외자은행의 자산규모는 2조 9300억위안으로 전체은행 자산의 1.26%에 불과하다. 또 2017년 기준 외자은행의 총자산이익율(ROA)은 0.48%로 중국 토종 은행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다. 

하지만 중국은 외자은행에게 여전히 매력적인 시장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중국 시중은행의 평균 자기자본수익률(ROE)은 14% 수준으로 미국(8%)과 유럽(3%)에 비해 탁월한 수익성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중국의 금리시스템은 완전히 시장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정한 예대마진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진단이다.

◆합자증권 사업 제한 규제 철폐, 토종 증권사에 악재  

중국에 진출한 외자 증권사들은 올해 안에 중국 사업 확장을 추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에 직면할 전망이다.

당국의 개방 조치로 올해 연말까지 합자 증권사들의 업무범위 제한이 사라지면서 외자증권사의 수익성 강화에 강력한 호재가 될 것으로 점쳐진다.

중국 당국은 또 상반기 내 합자증권사의 외자 지분한도를 51%로 확대하고 합자증권사 설립시 중국 출자자중 증권사가 최소 1개가 포함돼야 한다는 조건도 철폐할 예정이다. 실제로 모건스탠리와 소시에테 제네랄 등 글로벌 증권사들은 중국의 합작증권사의 지분을 대폭 확대할 계획을 발표했다.

그동안 당국의 규제로 합자증권사들은 IB(투자은행)분야에만 주력해 왔다. 이런 업무 제한 조치로 인해 합자 증권사들은 수익성면에서 토종 증권사에 비해 절대적인 열세를 보여왔다.

하지만 이번 금융 개방 조치로 합자 증권사들도 브로커리지(Brokerage 증권 위탁매매업) 업무를 운영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수익성이 대폭 향상될 전망이다.

현지 전문가들은 “브로커리지 업무(위탁매매업)의 매출비중이 토종 증권사의 전체 매출의 28%에 달한다”며 “이번 개방조치로 토종 증권사들의 수익성에 적지 않은 영향이 미칠 것이다”며 향후 합자 증권사들과의 경쟁이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더불어 후강퉁(滬港通, 상하이와 홍콩 증시 교차매매)과 선강퉁(深港通 선전과 홍콩 증시 교차매매)의 하루 투자한도가 오는 5월부터 4배로 확대되는 등 자본시장 개방도 대폭 확대된다. 이는 홍콩 증시를 통해 중국 본토 증시에 투자하는 외국인들에게 투자 기회를 확대하겠다는 당국의 의도로 풀이된다.

[뉴스핌 Newspim] 이동현 기자(dongxu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