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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KL·산기평 등 86곳 청년고용 외면…공공기관 21%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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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2018년 제 1차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 개최
청년고용의무제 적용 대상 공공기관 중 79.2%만 이행
미이행 기관 명단 공표 및 점검회의 개최 예정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유례없는 청년 실업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 5곳 중 한 곳은 여전히 청년고용의무를 지키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9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프레스센터에서 '2018년 제1차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를 개최, 지난해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 이행결과를 심의하고, 지난 3월 15일 발표된 청년 일자리 대책 주요내용 및 모니터링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고용부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청년고용의무제 적용 대상 공공기관 413개소 중 79.2%인 327개소 만이 청년고용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대상기관 정원대비 청년 신규고용비율은 5.9%로 나타났다. 86개 기관(공공기관 65개소, 지방공기업 21개소)은 정원충족 등 결원 부족(41.4%), 경력·전문자격 요구(19.7%) 등의 이유로 청년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공기업 중에는 ▲그랜드코리아레저(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한국광물자원공사 등 4개 기관이 청년고용이 미흡했다. 준정부기관 중에는 ▲축산물품질평가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환경공단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독립기념관 ▲(재)우체국물류지원단 등 11개 기관이 적발됐다. 

청년고용 미이행 공공기관. <자료=고용노동부>

문제는 9.8%에 이르는 유례없는 청년실업률에도 불구하고, 청년고용을 앞장서야 할 공공기관들이 이런저런 핑계를 들며 법적 의무를 따르지 않는데 있다.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르면 매년 정원의 3% 이상 15~34세 청년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한다. 청년고용의무제는 2014년 '노력의무'로 도입돼, 2014년 '의무제'로 전환되고, 적용 연령도 15~29세에서 15~34세로 확대된 바 있다. 

하지만 2014년 의무제 전환 이후에도 의무이행 기관 비율은 70%대 초반을 겨우 넘는 수준에 불과했다. 2016년 한때 80%를 넘어섰으나, 지난해 다시 70%대로 떨어지며 역행하는 모습을 보였다.  

유형별로 나눠보면, 지난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상 공공기관의 의무이행 비율은 76.9%, 청년 신규고용비율은 6.0%였다. 또 '지방공기업법'에 따르면 지방공기업의 경우, 의무이행 비율은 84.1%, 신규고용비율은 5.0%로 나타났다. 

공공기관들의 청년고용의무 미이행에 대한 변으로는 정원충족 등 결원 부족과 경력·전문자격이 요구된다는 점을 들었다. 첫 번째 사유는 더 이상 뽑을 인원이 없을만큼 정원이 충분하는 점이고, 두 번째 사유는 청년에 해당되도 해당 경력과 전문성이 없으면 지원조차 할 수 없다는 이야기다. 

청년고용 미이행 지방공기업. <자료=고용노동부>

고용부는 공공기관들의 행태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 빠른 시일 내에 미이행 기관의 명단을 공표하고, 미이행 기관 및 소관부처, 자치단체 합동으로 점검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재난 수준이라고 할 만큼 청년 일자리 상황이 심각한데, 공공부문에서 청년실업난 완화를 위해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한다"며 "향후 지속적으로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 이행을 점검·독려할 예정이며, 각 부처도 산하기관에서 적극적인 청년 신규채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2017년 의무적용 기관의 청년 신규고용 규모는 1만8957명으로, 전년도 1만9236명에 비해 다소 감소했다. 

이는 지방공기업 중 가장 큰 규모인 서울교통공사(정원 1만5674명)가 지난해 의무대상에서 제외된 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가 통합해 서울교통공사로 거듭났으며, 설립 첫 해에 해당돼 의무제 적용이 제외됐다. 

청년고용촉진법에 따르면 ▲정원 10% 이상 감축된 연도 ▲공공기관 지정·설치 또는 설립된 연도 ▲전문적 자격 등의 기준에 맞는 사람을 70% 이상 고용한 연도는 청년고용의무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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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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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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