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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표 vs 국토부' 끝나지 않는 풍납공장 이전 문제...최종 판결 간다

기사입력 : 2018년03월28일 16:35

최종수정 : 2018년03월28일 16:36

[뉴스핌=민경하 기자] 삼표산업이 정부를 상대로 낸 서울 풍납공장 이전 관련 소송이 최종 판결로 넘어간다. 공장 이전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당초 예상보다 길어지고 있다.   

28일 대법원에 따르면 삼표가 국토교통부, 서울시, 송파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사업인정고시 취소 소송이 '심리불속행 도과'로 결정됐다. 심리불속행 도과는 심리 중 판결 없이 재판을 기각시키는 기간이 지나 심리를 계속해서 이어간다는 뜻이다. 결국 이번 소송은 3심 최종 판결까지 가게 됐다.

보통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까지 가는 경우는 30% 안팎이다. 일각에서는 이번에 심리가 기각되고, 삼표가 풍납공장을 이전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결과는 달랐다.     

삼표는 국토부·서울시를 상대로 풍남토성 복원사업 문제를 놓고 소송을 하고 있다. 이번 일은 서울시와 문화재청이 풍납토성을 복원하기 위해 삼표의 풍납레미콘공장 이전을 추진하면서 불거졌다. 

서울시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목표로 시작한 풍납토성 복원사업은 풍납공장 부지를 포함하고 있다. 이 지역에서 백제 초기 유물이 발견되는 등 문화재 발굴 가능성이 높아지자 국토부는 2003년 12월 이를 공익사업으로 인정했다. 시와 문화재청은 삼표공장 부지 매입 작업을 시작해 2014년까지 이전 절차를 밟고 있었다. 

그러나 삼표 측이 입장을 바꾸면서 토지 매입 작업이 결렬됐다. 이에 송파구는 남은 부지의 강제 수용을 추진했고, 국토부는 지난해 2월 이를 승인했다. 삼표 측은 국토부를 상대로 해당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삼표, 2심은 국토부·서울시가 승소해 재판은 3심으로 넘어간 상태였다. 

삼표 풍납공장 모습 <사진=민경하기자 204mkh@>

이번 소송에서 국토부 측 권한을 위임받은 송파구청 측은 내심 아쉬운 눈치다. 송파구청 관계자는 "기각 될 줄 알았는데 재판이 길어지게 되서 아쉽다"며 "대법원에서 자료를 다시 검토해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는 뜻으로 받아 들이고 있다"고 했다. 

반면 삼표는 이번 일에 대해 공식적인 반응을 내놓지는 않았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안심하는 모습이다. 풍납공장 현장에서 근무하는 레미콘 기사 김씨는 "당장 기각되지 않아 시간을 벌었다는 점에서 다행인 결과"라며 안도했다. 풍납공장은 서울에 4개 남은 레미콘 공장으로 삼표의 수도권 주요 공장인 만큼, 앞으로도 이번 소송은 삼표에게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3심 속행으로 소송은 좀더 길어질 전망이다. 한 법무법인 변호사는 "심리 불속행 도과가 된 경우 대법원 재량으로 선고기일이 정해지기 때문에 정확한 날짜를 예측할 수 없다"며 "최소 6개월에서 길게는 2~3년도 걸리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민경하 기자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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