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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행위 몰카·합성사진' 디지털 성범죄 급증..처벌은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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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5년 만에 2배↑ 증가
몰카 등 가해자 처벌 규정은 미비
경찰청 등 뒤늦게 '디지털 성범죄 대응팀' 신설

[뉴스핌=김준희 기자] ‘개인성행위 동영상’, ‘지인 합성사진’ 유포 등 디지털 성범죄가 급속히 늘고 있지만 처벌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디지털 기기의 발달과 온라인 세계 확대로 디지털 성폭력은 증가하는 추세다. 21일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2년 2400건이던 디지털 성폭력 발생건수는 지난해 6470건으로, 5년만에 2.7배 증가했다. 매년 발생하는 전체 성범죄의 20%를 웃도는 수치다. 

시민단체 성폭력 상담 통계에서도 디지털 성폭력의 증가세를 확인할 수 있다. 최근 6년간 한국성폭력상담소의 상담통계를 살펴보면 디지털 성폭력 관련 건은 2011년 5.5%에서 2016년에는 6.9%로 1.4% 증가했다. 가장 만연한 몰카 등 카메라 이용 촬영 건수는 2011년 27건에서 2016년 58건으로 2배 이상 뛰었다.

지난 6일 한국여성민우회가 발표한 '2017년 성폭력 피해유형'에서도 전체 582건 가운데 61건(10.48%, 중복집계)이 통신매체·사이버 성폭력 피해상담이었다. 2016년 8.99%에서 1년 새 1.5%포인트 가까이 증가했다. 카메라 등 촬영 피해 28건, 영상 등 유포 협박 상담이 20건, 온라인 8건, 전화 4건, 기타 1건 등이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이런 디지털 성범죄를 처벌할 만한 규정과 처벌조항은 뭐가 있을까.

법률적으로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규정과 처벌조항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마련돼 있다. 불법콘텐츠(음란물) 게시와 유포 등에 관련한 처벌조항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법률이 다양한 형태의 디지털 성범죄를 모두 담아내진 못하고 있다. 예를 들어 동의 없는 촬영을 처벌하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는 ‘타인’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는 행위로 규정돼 ‘자신’을 직접 촬영하거나 ‘속옷 등 신체부위가 아닌 경우’에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에 지난 2015년 11월 고시원 여성 입주자들의 얼굴과 속옷 사진 등을 몰래 찍은 40대 남성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앞서 5월 법원은 검정 스타킹 등을 착용한 여성들을 수개월 간 촬영한 20대 남성에게 무죄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현행법상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특정 신체부위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불법콘텐츠(음란물)의 경우, 정보통신망법상 금지규정만 있고 처벌조항이 없어 경찰 사이버안전국에서는 사이버 범죄로 규정해 수사한다. 이 때 피해자는 자신의 피해사실을 직접 사이버안전국에 신고해야 하고, 삭제요청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수해야 한다. 한 달 정도 걸리는 심의·삭제 기간 동안 게시와 유포로 인한 피해는 더욱 확산될 수 있다.

더욱이 음란물 유포 피해는 특정 사이트를 통해 확산되므로 자신의 피해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조소연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연구소 울림 연구원은 반성폭력이슈리포트에서 "이를 감안해 실제 디지털 성폭력은 신고에서부터 차단과 삭제, 가해자 처벌을 포함한 모든 법적절차가 완결되는 사례가 많지 않음을 추측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9월 국정과제 중 하나로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해 영상물 삭제 및 피해자 상담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경찰청도 지난 1월 사이버성폭력 수사팀을 발족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성폭력범죄를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0일 '2018년도 10대 과제' 중 하나로 디지털 성범죄 신속·강력 대응을 다짐하며 성 관련 불법 촬영물과 초상권 침해만을 전담하는 디지털 성범죄대응팀을 신설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김준희 기자 (zuni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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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대학가 반정부 시위 재점화 [세종=뉴스핌] 신수용 기자 = 이란에서 대학생 시위가 재개되는 등 정부의 유혈 진압으로 위축됐던 반정부 시위가 재점화하고 있다. 22일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과 AFP 통신에 따르면 21일(현지시간) 새 학기 첫날인 이날 테헤란 주요 대학 캠퍼스에서는 시위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보안군을 규탄하는 집회와 행진, 연좌 농성이 벌어졌다. 테헤란에 있는 샤리프 공과대학에서는 수백 명의 시위대가 집회와 행진을 했다. 이후 시위대와 정부 지지자들 사이에서 몸싸움이 벌어지는 모습이 포착됐다. 지난달 8일(현지 시간) 이란 수도 테헤란에서 발생한 반정부 시위 현장에서 길거리에 주차된 차량들이 불타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아미르카비르공대에서는 학생들이 검은 옷을 입고 모여 "샤(국왕) 만세"를 외쳤다. 이란 마지막 국왕의 아들로 해외에서 활동 중인 레자 팔레비가 여전히 반정부 시위의 한 축임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테헤란의대 학생들도 지난달 시위로 수감된 학생 등 구금자들을 지지하는 행진과 연좌시위를 벌였다. 시위 희생자의 추도식에서도 반정부 목소리가 분출되고 있다. 통상 사후 40일째에 열리는 이란의 추도식은 엄숙한 종교 행사로 치러지지만, 이번엔 조문객들이 무덤 주위에서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며 새로운 형태의 항의에 나섰다. 일부 추도식에서는 "하메네이에게 죽음을"이라는 구호가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테헤란과 반다르압바스, 고르간 등지에서는 고교생과 교사들이 '빈 교실'로 남긴 동맹 휴업에 나서는 등 저항 방식도 다양해지고 있다. 대학 캠퍼스 등에서 재점화되고 있는 이번 시위는 장기화한 경제난에 항의하며 지난해 12월에 시작된 대규모 반정부 운동의 연장선에 있다. 시위는 지난달 8∼9일경 절정에 달했으나, 보안군의 폭력적인 진압으로 수천명이 사망하고 수만명이 체포되면서 소강상태에 들어갔다. 미국에서 활동하는 인권운동가통신(HRANA)은 사망자를 7000명 이상으로 파악했고 체포자도 5만명 이상일 것으로 보고 있다. aaa22@newspim.com 2026-02-22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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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서 보조배터리 충전 전면 금지"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내 항공사들이 항공기 객실 내 보조배터리 사용을 전면 금지했다. 최근 기내에서 보조배터리 발화와 연기 발생 사고가 잇따르자 안전 조치를 대폭 강화한 것이다. 20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티웨이항공은 오는 23일부터 비행 중 보조배터리로 휴대전화를 충전하거나 보조배터리 자체를 충전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서울 김포국제공항 국내선 출발층 에어부산 수속카운터 전광판에 보조 배터리 기내 선반 탑재 금지 안내문이 표시돼 있다. [사진=뉴스핌DB] 전자기기 충전이 필요할 경우 좌석 전원 포트를 이용하도록 안내했으며, 포트가 없는 기종은 탑승 전 충분히 충전할 것을 권고했다. 보조배터리 반입은 허용되지만 단자에 절연 테이프를 부착하거나 개별 파우치에 보관하는 등 합선 방지 조치를 해야 한다. 이로써 국내 여객 항공사 11곳 모두가 기내 보조배터리 사용을 제한하게 됐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진에어 등 대형사와 저비용항공사(LCC)들도 이미 금지 조치를 시행 중이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유사 사고가 이어지면서 글로벌 항공업계 전반으로 규제 강화 움직임이 확산되는 추세다. 항공업계는 운항 중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선제적 대응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일부 항공기에는 충전 설비가 충분하지 않아 승객 불편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syu@newspim.com 2026-02-20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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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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