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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지기 하청업체에 ‘갑질’…공정위, 대림산업 하도급 횡포 ‘제재’

기사입력 : 2018년03월13일 12:00

최종수정 : 2018년03월13일 16:28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수급사업자인 한수건설을 부도위기로 내몬 대림산업의 하도급 횡포가 드러났다. 공정당국의 과징금 제재 이외에도 경찰수사가 마무리된 만큼, 조만간 기소처분이 이뤄질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림산업의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900만원을 부과한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30여년간 대림산업의 하청일을 맡아온 한수건설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대림산업의 하도급 횡포를 토로한 바 있다. 당시 한수건설 측은 대림산업으로부터 382억원의 추가공사대금을 받지 못하는 등 부도위기로 내몰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림산업 임직원 11명과 감리업체 직원 2명 등에게 외제차 등 6억1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지급했다는 주장도 국감장에서 거론됐다. 특히 대림산업이 부당특약을 내세워 9억7000만원의 이득을 챙겼고 19개 업체에 79억원 상당의 물품 구매도 강제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대림산업 e편한세상 분양 모습. <뉴스핌DB>

참고인으로 참석한 박수웅 한수건설 대표이사는 당시 “현장소장 13명에게 6억원을 현금으로 줬고 시가 4500만원 상당의 외제차도 제공했다”면서 “대림건설에서 한수건설을 부도내면 체불금을 20%만 주면 되고, 부도 안내면 70%를 줘야 한다며 종용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공정위 조사 결과를 보면, 하도급법상 위반 행위는 서면 미발급 14건, 서면 지연발급 9건, 불완전서면 발급 11건 등 서면 발급 관련 의무 총 34건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림산업은 ‘하남미사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공사’ 등 3개 현장을 건설 위탁하면서 총 34건의 추가 공사에 대해 법정 요건을 갖춘 하도급 계약 서면을 적시에 주지 않았다.

당초 계약에 없던 14건의 추가공사를 위탁한 대림산업은 하도급 계약 서면을 주지 않은 채, 추가 공사 20건의 서면 미발급 등의 행위를 저질렀다.

이 뿐만 아니다. 대림산업은 2012년 12월 24일 ‘서남분뇨처리 현대화현장 중 토공 및 구조물공사’를 맡기면서 설계변경 통지 의무도 위반했다.

대림산업은 발주자로부터 2013년 4월 25일 및 2014년 5월 30일 2차례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 받았지만, 이를 수급사업자에게 알리지 않았다.

부당한 특약 설정도 문제가 됐다.

대림산업은 2014년 3월 18일 ‘하남미사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공사 중 토공 및 구조물 공사(2공구)’를 건설 위탁하면서 부당 특약을 설정했다. 현장설명서상 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에 수급 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 조건을 설정한 것.

부당 특약 내용을 보면 ‘임시 야적장 확보에 따른 제반비용 및 인·허가, 민원해결은 을의 책임과 비용으로 부담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시공에 관련된 인허가 수속은 을의 부담으로 하며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을은 대관청 관계, 허가, 인가, 등록 및 검사를 득해야 한다’는 조건도 있었다.

원사업자의 지시에 따른 재작업, 추가 작업 또는 보수 작업으로 인해 발생한 비용 중 수급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한 비용은 수급사업자에게 떠넘기는 약정도 달았다.

배찬영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건설하도급과장은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에 따라 원칙적 과징금 부과대상인 서면 미발급 행위 중 공사금액이 5000만원 이상인 위반행위(2건)에 대해서만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배찬영 과장은 이어 “벌점이 검찰 고발 기준에 미치지 못했으나 별도 경찰 수사가 마무된 상황”이라며 “하도급법 위반 건 외의 문제는 조만간 경찰의 기소의견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림산업 전·현직 임직원들의 배임수재 혐의를 포착한 경찰은 지난해 11월 대림산업 본사를 압수수색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이규하 기자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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