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호미빙' 가맹본부 또 '깜깜이 정보'…공정위, 3차례 위반 츄릅에 '과징금'

기사입력 : 2018년03월09일 17:14

최종수정 : 2018년03월09일 17:14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두 차례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힌 ‘개그맨 유상무 설립’의 츄릅 가맹본부가 또 다시 제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보공개서를 주지 않거나 엉터리 가맹계약 등 3년간 매년 ‘깜깜이 가맹거래를 저질러 온 셈이다.

9일 공정거래위원회와 가맹업계 등에 따르면 1월 17일 공정위는 제 2 소회의를 통해 츄릅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앞서 공정위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난해 30개 주요 브랜드 가맹점 2000곳의 가맹분야 정보공개 실태점검 결과를 밝힌 바 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취임 이후 가맹분야 갑질 횡포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던 시기와 맞물려 있다.

공정위는 추가적인 조사를 통해 문제점이 드러난 업체의 법 집행 및 제도 개선에 나서고 있는 실정이다.

이 중 ‘호미빙’이란 빙수 브랜드의 가맹본부인 츄릅은 지난 2014년 가맹희망자에게 가계약금을 명목으로 일부 가맹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DB>

뿐만 아니다. 츄릅은 가맹계약서 제공의무도 위반했다. 위반사실을 보면, 가맹금을 최초로 수령한 날인 2014년 8월 26일 전에 가맹계약의 내용이 기재된 문서를 제공하지 않았다.

결국 호미빙 ○○○점 예비창업자는 가맹사업에 필요한 중요 정보와 가맹계약 내용 등을 알지 못한 채 ‘깜깜이 계약’을 한 셈이다. 정보공개서는 가맹 희망자가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 핵심정보가 담긴 문서를 말한다.

조사를 펼친 공정위 관계자는 “이 사실을 츄릅 측도 심의과정에서 인정했다”며 “가맹금 수령 관련 금융거래 내역과 호미빙 ○○○점 입금내역, 호미빙내역서 및 투자내역 및 지불방법 등을 통해 증거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특히 이 업체는 2016년 8월과 2017년 1월에도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는 등 가맹사업법 상습위반자로 과징금이 처벌됐다. 과거 3년간 2회 이상 법위반과 현행 벌점 누산점수가 3점 이상일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과징금 부과대상이다.

당시 가맹희망자는 ○○대점 계약을 체결하면서 공란인 정보공개서 수령확인증을 받았다.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직접 전달하는 경우에는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일시 및 장소 등에 대한 가맹희망자의 자필을 받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정보공개서 수령확인증에는 제공받은 장소가 누락됐고 제공받은 자필 일시도 없었다. 나중에 확인된 자필도 가맹본부 직원이 기재한 엉터리였다.

2017년 1월 제재 건의 경우도 ‘호미빙 ○○○ ○○○점’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정보공개서를 주지 않고 가맹금을 챙기다 적발된 사례였다.

업계 관계자는 “가맹본부가 가맹 희망자에게 의무적으로 제공하는 정보공개서의 실상을 보면 가맹정보 내용이 부실덩어리”라며 “예전엔 정보공개서를 주고 안주고 여부만 따졌는데 관계기관들이 공개서 내용도 면밀히 보면서 새로운 유형의 문제들이 불거지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규하 기자 (jud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