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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수사' 검찰 특수부 전면 개편..전국 5곳만 남긴다

기사입력 : 2018년03월13일 11:12

최종수정 : 2018년03월13일 11:12

문무일 총장 국회 사개특위 업무보고
조폭마약범죄 직접수사·형집행권도 이양
재정신청 대상 전면확대·공소유지변호사 도입

[뉴스핌=김규희 기자] 검찰이 특별수사체계를 개편한다. 서울중앙지검 등 전국 5개 지검을 제외한 특수부를 폐지하고 자체 인지수사를 줄이기로 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13일 국회 새법개혁특위에 출석해 '검찰 권한의 분산 방안' 등 내용이 포함된 업무보고를 발표했다. /김학선 기자 yooksa@

문무일 검찰총장은 13일 국회 사법개혁특위 업무보고에서 특수부 축소 등 내용을 포함한 ‘검찰 권한의 분산 방안’을 발표했다.

검찰은 서울중앙·대전·대구·부산·광주 등 전국 5개 지검을 중심으로 특별수사를 개편하고, 기타 지역의 경우 반드시 필요한 범죄 수사에 한해 상급 경찰청의 승인을 받아 수사하도록 한다는 게 골자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전국 지방검찰청지청에 설치된 41개 특수전담 검사실을 폐지한 바 있다.  

그동안 특수부가 인지수사에 나서면서 검찰이 수사 권한을 남용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검찰이 스스로 조직 정비에 나선 것이다.

검찰은 인지부서의 조직·인력 조정을 통해 검찰의 직접수사를 축소하고 검찰의 주요 역량을 국가사법경찰에 대한 사법통제, 소추 판단에 집중하기 위한 것이라 설명했다.

다만 대형 부정부패 사건과 다수 국민이 피해를 입은 사건 등 고도의 수사 능력과 법률지식,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사건에는 직접수사가 필요해 전국 5대 지검을 남겨두고 이를 중심으로 특별수사를 집중한다는 입장이다.

조폭·마약범죄에 대한 직접수사 기능도 이관한다. 검찰은 조폭·마약범죄 직접수사를 법무부 산하 마약청이나 미국 DEA(마약단속국)와 같은 별도의 수사기관 등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재정신청 대상을 전면 확대하고 공소유지변호사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고소사건 및 일부 공무원 독직 고발사건에 대해 허용되던 기존 재정신청을 모든 사건으로 확대하고, 법원이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공소제기된 사건의 공소유지는 검사가 아닌 공소유지변호사가 담당한다.

아울러 형집행 권한을 법무부 산하 형집행청을 신설해 이양하기로 했다. 중대 부패범죄 등에 대해서는 유죄의 증거가 충분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무적으로 기소하는 독일식 기소법정주의 도입도 검토한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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