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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20세 넘은 소년소녀가정 전세임대주택 무료 거주

기사입력 : 2018년03월13일 11:00

최종수정 : 2018년03월13일 11:02

국토부,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개정안 시행
아동이 있는 저소득 가구 매입·전세임대 지원

[뉴스핌=서영욱 기자] 소년소녀가정은 만 20세를 넘어도 전세임대주택에 무료로 거주할 수 있다. 

아동이 있는 최저수준의 저소득 가정은 매입·전세임대주택 보증금이 50만원으로 낮아진다. 

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오는 14일부터 시행한다.  

먼저 소년소녀가정과 같이 보호대상 아동이 대학 입학으로 보호기간이 연장된 경우 만 20세를 초과하더라도 무료로 전세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다. 보호 종결 후 5년 이내까지는 임대료가 50% 감면된다. 

지금까지 아동복지법에 의한 보호아동이 전세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만 20세 이하면 무료로 전세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다. 지난 2016년말 기준 아동복지시설이나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으로 보호되고 있는 아동 수는 2만9343명. 보호시설에서 퇴소한 아동 수는 2876명 수준이다. 

저소득 아동에 대한 주거복지 지원 내용 <자료=국토교통부>

아동이 있는 최저주거기준의 저소득가구는 매입·전세임대주택의 보증금이 50만원으로 낮아진다. '최저주거기준'은 전용입식부엌이나 전용수세식화장실을 구비하지 못한 주택이다. 

지난 2016년말 기준 전국 매입·전세임대주택 평균 보증금은 400만원 수준이다. 하지만 국토부는 쪽방이나 고시원·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시설, 컨테이너·움막과 같은 최저기준 거주자에게 매입·전세임대주택 보증금을 50만원으로 낮춰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는 103만 가구다. 

이와 함께 개인이 운영하는 그룹홈도 매입·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됐다. 그룹홈은 소규모로 아동이나 노인, 장애인들이 공동으로 생활하는 가정이다. 지금까지 법인이나 단체가 운영하는 그룹홈만 매입·전세임대주택 입주가 가능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016년말 기준 전국 아동그룹홈 410개 중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 그룹홈은 258개로 약 63% 수준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도 개선으로 보호대상 아동과 아동이 있는 저소득 가구, 아동공동생활가정에 대한 주거복지 지원이 강화될 것"이라며 "앞으로 쪽방 거주자나 비주택 거주자에 대해서도 주거실태조사를 토대로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 주거 사각지대에 대한 촘촘한 주거복지 안전망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서영욱 기자(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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