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검찰조사 불응·재판 보이콧'..법 무시한 박근혜의 1년4개월

기사입력 : 2018년02월27일 16:15

최종수정 : 2018년02월27일 16:15

국정농단 의혹 일자 대국민 담화문 발표 “최순실, 단순 지인 관계”
검찰 수사 임할 각오 밝혔으나 청와대 압수수색·대면조사 거부
헌재 출석 0번·1심 재판 ‘보이콧’까지...‘불성실 태도’ 논란
검찰 “진지하게 반성 모습 한 번도 보인적 없어”...징역 30년 구형

[뉴스핌=김규희 기자] 국정농단 사건의 ‘정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재판이 막바지다. 27일 검찰의 구형에 이어 3월 중 선고가 이뤄질 전망이다. 검찰은 이날 결심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벌금 1185억원을 구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공동취재단

국정농단 사건은 지난 2016년 10월 24일 한 언론으로부터 최순실 씨가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태블릿 PC가 공개되면서 본격적으로 진상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K스포츠재단 설립·운영에 최순실 씨가 개입했다는 의혹 보도가 이어지자 이튿날 박 전 대통령은 대국민담화를 통해 진화에 나섰다. 박 전 대통령은 “일부 연설문이나 홍보물에 최순실 도움을 받은 적 있으나 청와대 보좌체계가 완비된 이후에는 그만뒀다”고 해명했다.

검찰은 본격 수사에 나섰다. 26일 검찰은 미르·K스포츠재단과 최 씨 소유 빌딩, 전국경제인연합회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어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 청와대 사무실과 주거지 등도 조사했다.

검찰은 청와대 압수수색을 집행하려 했으나 박근혜 정부는 재차 거부했다. 다음달 4일 박 전 대통령은 2차 대국민 담화를 통해 “검찰 조사에 성실하게 임할 각오이며 특별검사 수사까지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담화문 내용과 달리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을 대면조사 하겠다고 통보했으나 박 전 대통령 측은 “서면조사가 바람직하다”며 3차례 조사를 거부했다. 이후에는 서면조사뿐만 아니라 검찰 수사에 일절 응하지 않을 것이며 특검 수사에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2016년 12월9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됨과 동시에 대통령으로서의 직무가 정지됐다. 박 전 대통령은 직무 정지 23일 뒤인 2017년 1월1일 청와대 출입 기자단과 만난 자리에서 ‘최 씨와는 단순히 지인 관계’라고 재차 강조했다.

검찰과 특검 수사는 피하고 언론을 통해 입장을 전하는 박 전 대통령의 태도는 국민의 공분을 샀다.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을 심리하는 동안 단 한 번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기도 했다.

헌재는 탄핵을 선고하면서 “피청구인은 대국민 담화에서 진상 규명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했으나 정작 검찰과 특별검사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도 거부했다”며 “법 위배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헌법수호의지가 드러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5월 2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첫 재판에 피고인 신분으로 참석해 최순실과 함께 법정에 앉아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1심 형사재판에서도 태도 논란이 제기됐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5월 23일 첫 재판 이후 주 4회에 걸친 일정을 이어가다 7월10일 발가락 부상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이어 부상 치료 등 사유로 7월에만 3차례나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의 재판 거부는 10월부터 이뤄졌다. 법원은 10월 13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 구속 기간을 연장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법치를 빌린 정치보복”이라며 변호인단 전원 사퇴를 강행했다. 이후 박 전 대통령 재판은 결심까지 궐석재판으로 진행됐다.

통상 결심 절차에서는 피고인의 최후 진술이 진행되는데 박 전 대통령은 이날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검찰은 이날 “국정농단 의혹이 처음 불거진 이래 20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한번도 보인적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이 헌법을 수호해야 할 책무를 방기하고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직무권한을 자신과 최순실의 이익을 위해 남용했다”며 징역 30년, 벌금 1185억원을 구형했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사진
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