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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사상 첫 대통령 탄핵부터 '징역 30년' 구형까지

기사입력 : 2018년02월27일 15:38

최종수정 : 2018년02월27일 15:38

'박근혜' 2017년 3월 10일 헌정사상 첫 대통령 파면
파면 2달여만에 검찰소환·구속·기소까지
첫 재판서 최순실과 상봉..마지막까지 재판 보이콧
검찰, "징역 30년·벌금 1185억 선고해 달라"
66세 나이 고려하면 사실상 '종신형'

[뉴스핌=이보람 기자] 검찰이 국정농단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27일 징역 30년·벌금 1185억원을 구형했다. 헌정사상 첫 탄핵부터 구형까지 주요 순간들을 돌아봤다.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공동취재단

◆"헌정위기 그대로 둘수 없다"..첫 대통령 탄핵 후 숨까쁜 3주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지난해 3월 10일,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탄핵이 이정미 당시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입에서 선언된 순간이었다. 

헌법재판소는 2016년 12월 9일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된 이후 3개월에 걸친 치열한 심리 끝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파면키로 결정했다.

헌재는 박 전 대통령이 '비선실세' 최순실씨를 위해 대통령 지위와 권한을 남용하는 등 헌법을 현저하게 위반해 초래된 헌정 위기 상황을 그대로 둘 수 없다고 봤다. 

대통령 파면 결정으로 국정농단 사건을 박영수 특별검사팀으로부터 넘겨받은 검찰도 분주해졌다. 검찰은 파면 결정 후 닷새 만에 박 전 대통령에게 소환조사를 통보했다.

박 전 대통령은 같은달 21일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포토라인에 섰다. 그는 "국민들에게 죄송하다'는 말만 남긴 채 청사 안으로 들어갔고, 21시간 동안 검찰 조사를 받았다.

31일 새벽에는 9시간 가까운 영장실질심사 끝에 박 전 대통령의 구속이 결정됐다. 박 전 대통령은 검찰 차량을 타고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됐다. 파면 3주만이었다.

검찰은 한 달여 뒤인 4월 17일 박 전 대통령을 18개 혐의로 기소했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뇌물수수, 제3자 뇌물수수 등이다.


◆"재판부에 대한 믿음 의미없다"..마지막까지 재판 '보이콧'

지난해 5월 23일 '40년 지기' 최씨와 나란히 법정에 선 박 전 대통령의 모습이 언론을 타고 국민들에게 공개됐다. 박 전 대통령의 첫 형사재판이었다.

당시 법정에서 최씨측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를 가운데 두고 나란히 앉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는 40년 인연이 무색하게 눈 한 번 마주치지 않았다. 서로 고개를 돌려 다른 곳을 응시할 뿐이었다.

박 전 대통령은 이후 몇 차례 법정에 더 나왔지만 7월부터는 발가락 부상을 이유로 재판부에 거듭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샌들을 신고 법정에 나오기도 했다.

수 차례 법정에 나타나지 않던 박 전 대통령이 아예 출석을 거부한 것은 자신의 구속이 연장된 직후부터다.

현행법상 1심 재판은 피고인 구속 후 6개월 안에 치러져야 한다. 하지만 법원은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 박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을 연장하기로 10월 13일 결정했다.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5월 2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첫 재판에 피고인 신분으로 참석해 최순실과 함께 법정에 앉아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사흘 뒤 구속연장 후 첫 공판기일에 참석한 박 전 대통령이 "정치적 외풍과 여론의 압력에도 오직 헌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을 할 것이라는 재판무에 대한 믿음이 더는 의미가 없다"며 "향후 재판은 재판부 뜻에 맡기겠다"고 말했다. 재판 '보이콧'을 선언한 것이다.

유영하 변호사 등 박 대통령 측 변호인단도 사임서를 제출했다. 재판부에 항의하는 뜻이었다.

이후 재판은 약 한 달 넘게 열리지 못했다. 법원은 결국 국선 변호인 5명을 선임하고 박 전 대통령 없이 궐석 재판을 결정했다. 재판은 47일 만에 재개됐다. 

궐석 재판은 심리가 마무리되는 결심공판까지 이어졌다. 박 전 대통령은 검찰의 구형과 피고인측 최후변론 등이 진행되는 결심공판기일인 28일에도 법원에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고 법정에 끝내 서지 않았다.

◆검찰, 66세 박에게 30년 구형.."사실상 종신형"

검찰은 박 전 대통령 없이 진행된 마지막 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에 징역 30년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올해 66세인 박 전 대통령 나이를 고려할 때 사실상 '종신형'이라는 평가다. 

검찰은 "피고인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사유화하고 비선실세에게 국정 운영을 맡겨 국가 위기 사태를 초래한 장본인"이라며 "엄중한 심판을 통해 다시는 이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관계자인 최씨는 지난 13일 징역 20년형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았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판결을 받고 석방됐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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