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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의혹' 고은 詩, 교과서서 빠지나

기사입력 : 2018년02월21일 16:18

최종수정 : 2018년02월21일 16:18

교육부, 중등교과서 현황 파악 착수
'선제리 아낙네들' '성묘' '순간의 꽃' 등 실려
"수정·보완 권한은 발행사·저작자에 有"

[뉴스핌=황유미 기자] 교육부가 후배 문인들에 대한 성추행 의혹이 제기된 고은 시인의 작품이 실린 중등교과서에서 대한 현황 파악에 착수했다. 성추행 가해자로 지목된 고은 시 작품이 교과서에 실리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다만, 교육부는 검정교과서의 수정 권한은 저작자와 출판사에 있음을 알리며 교과서 내 고 시인 작품 삭제 계획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원로시인 고은이 최영미 시인의 시 '괴물'을 통해 성추행 논란에 휩싸였다. <사진=뉴시스>

교육부는 21일 중등교과서에서 고 시인의 작품 삭제를 검토하고 있다는 언론보도에 대한 해명 자료를 내고 "중학교, 고등학교의 국어교과서는 검정도서"라며 "수정·보완 권한이 발행사와 저작자에게 있다"고 밝혔다.

교과서 수정 권한이 교육부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작품 삭제 계획에 대해서는 우선 부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교육부는 "향후 발행사 혹은 저작자의 수정·보완 요청이 있는 경우, 교과서 상시 수정·보완 시스템을 통해 관련 내용을 검토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이어 "교과서 내용과 관련해 사회적 논란이 있는 경우 교육부는 현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며 "동시에 검정체제 하에서 발행사와 저작자의 자율성은 존중받아야 하므로 교과서 작품 수정 등은 사회적인 공감대 형성과 전문적인 판단에 근거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본다"고 수정 가능성을 열어 놨다.

현재 중·고교의 모든 교과서는 검정교과서다. 검정교과서의 경우 국가가 편찬하고 저작권을 갖는 국정교과서와 달리 민간에서 개발한 뒤에 검정 심사를 거쳐 출판되기 때문에 민간에서 저작권을 갖는다.

교육계에 따르면 현행 고교 문학교과서에는 '선제리 아낙네들' '성묘' '순간의 꽃' '어떤 기쁨' 등 고은 시인의 작품이 실려 있다.

서지현 검사의 검찰 내 성추행 사건 폭로를 시작으로 각계각층의 '미투' 운동이 확산되는 가운데, 고은 시인에 대해서도 후배 문인이나 문학계 관계자들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유승민 바른미래당 공동대표가 "고 시인의 시를 국정교과서에서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교과서에서 고 시인의 시를 소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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