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BBQ 본사만 다른 판촉 계약 '동의' 절차

기사입력 : 2018년02월20일 16:49

최종수정 : 2018년02월20일 19:0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BBQ "가맹점주 자율 해지할 수 있으니 강제 아니다"
BHC, "참여·미참여 선 확인"... 교촌치킨 "서면 동의"

[뉴스핌=오찬미 기자] 제너시스 BBQ 본사가 가맹점주들에게 명시적인 동의를 받지 않고 판촉 계약을 체결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3대 치킨 프렌차이즈 업계 중에서 BBQ만 고수하는 방식이다.

치킨 가격을 할인해주는 판촉 계약의 경우, 본사가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가맹점주들이 할인액의 일정 부분을 분담해야 하는 구조다. 비용을 부담하는 가맹점주가 계약 판단을 적극적으로 할 수 없는 방식이다.

BBQ는 이런 동의 절차 생략에 대해 '업계 관행'이라고 주장했지만, BHC와 교촌치킨은 각각 포스(POS) 단말기상 별도의 '동의란'을 만들어 건별로 동의를 받거나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온 것으로 조사됐다. 

◆ 판촉 동의절차 생략이 업계 관행? BBQ만 해당

20일 프렌차이즈업계에 따르면 3대 치킨 프렌차이즈점 가운데 하나인 BBQ만 유일하게 판촉 계약에 대한 가맹점주들의 동의 절차를 생략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BBQ 관계자는 "기업의 경영활동이 다른 것 뿐"이라며 "우리는 동의를 받는 란은 별도로 없지만 대신 포스(POS) 단말기 상에 판촉 계약 체결에 대한 공지를 띄워 원하지 않는 점주들은 자율적으로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BBQ 관계자는 이어 "일일이 가맹점주들의 동의를 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동의한 가맹점만 프로모션에 가입하는 구조가 되면 판촉 계약에 대한 전체 동의율이 크게 떨어지게 된다"며 "이런 이유로 다른 프렌차이즈 업계들도 판촉 계약 시 가맹점의 동의를 각각 받는 구조는 아닐 것"이라고 주장했다.

동의절차가 생략된 BBQ 판촉계약 체결 통지문 <자료=BBQ가맹점 제보>
BHC본사가 판촉 계약 체결시 가맹점주들의 동의를 받는 절차 <자료=BHC>

하지만 조사 결과 교촌치킨과 BHC 본사는 본사가 대신 판촉 계약을 체결할 경우 가맹점주들의 비용부담이 있다면 점주들의 동의가 있어야만 판촉 계약이 성사되도록 운영되고 있었다. 

BHC 관계자는 "지난해 초부터 가맹점주들에게 부담이 돌아가는 판촉이나 가격할인행사의 경우 판촉계약 체결시 POS상에 '참여' 혹은 '미참여'를 선택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운영해오고 있다"며 "가맹점주들이 '참여'를 선택하지 않는다면 판촉 계약은 성사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교촌치킨 측은 직접 서면으로 동의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촌치킨 관계자는 "저희는 가격할인을 하는 판촉 행사 자체를 최대한 자제하고 있다"며 "배달앱은 이용하지 않고 있고 사은품 제공 등 전국적인 판촉 행사가 있을 경우에는 웹에도 공지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각각 받고 있다"고 답했다.

◆ BBQ본사 "원하지 않으면 해지… 가맹점주 "행사하는지 모르고 비용 부담"

BBQ본사도 가맹점주가 원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문구를 본사의 통보문에 공지하고 있지만, 문제는 통보 자체가 각각의 개별 가맹점주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다는 데 있다.

한 BBQ 가맹점주는 "손님들이 판촉 행사 내용을 들고 올 때서야 저희가 하고 있는 판촉 행사 내용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다"며, "원가 때문에 가맹점은 판촉 할인으로 수익을 낼 수 없는 구조인데도 본사 입장에서는 손해 볼 게 없으니 계속해서 판촉을 늘리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도 가맹본사가 통신사 제휴할인 등 판촉 행사를 할 때 비용을 가맹점에 일방적으로 전가하지 못하도록 사전 동의 절차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해 10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맹분야 불공정관행 근절대책'을 직접 발표하면서 “판촉 및 광고는 가맹점뿐만 아니라 본사에도 브랜드 효과를 높이는 등 이득이 있는데 현재는 가맹점만 비용 부담을 지고 있다”며 “본사도 부담을 지도록 하는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오찬미 기자 (ohnew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