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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보호 더 길게"...특허청 두드리는 보험사

기사입력 : 2018년02월19일 14:24

최종수정 : 2018년02월19일 14:24

KB손보·DB손보 등 보험상품 특허청 특허 취득
배타적 사용권 최대 1년 vs 특허청 특허 20년

[뉴스핌=박미리 기자] 국내 보험사들의 특허 경쟁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업계에서만 통용되는 특허(배타적 사용권)를 뛰어넘어 특허청 특허 취득에 적극 나서고 있다.

보험업계가 최근 특허청으로부터 잇달아 특허를 받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이형석 기자 leehs@

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DB손해보험은 최근 특허청으로부터 자동차보험 안전운전 할인 특약에 쓰인 'UBI 기반 보험료율 산정 시스템 및 방법'에 대해 특허를 받았다.

이는 SK텔레콤 T맵 네비게이션을 통해 측정된 안전운전 점수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받는 방식이다. 특허 취득에 따라 DB손보는 20년간 해당 특약 권리를 보호받게 된다.

이를 비롯해 보험사들의 특허청 특허 취득은 최근 1년 새 잇따르고 있다.

지난해 6월 KB손해보험이 보험상품 최초로 자동차보험 대중교통 이용 할인 특약에 쓰인 '대중교통 이용 성향을 이용한 보험료율 산정 시스템 및 방법'에 대해 특허청 특허를 받은 뒤, 올해 초 ING생명이 영업활동 관리 시스템인 '아이탐'에 대해 특허를 취득했다.

그동안 보험업계는 '배타적 사용권' 을 통해 특허 경쟁을 펼쳐왔다. 배타적 사용권은 보험업계에서 통용되는 특허권으로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의 신상품 심의위원회로부터 권리를 받는다. 2002년 도입돼 2015년 정부의 보험 자율화 조치 후 획득 건수가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2015년 9건에서 2016년 18건, 2017년 34건으로 늘었다.

최근 보험사들이 배타적 사용권과 별도로 특허청 특허 취득에 나선 것은 이점이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보험사 한 관계자는 "특허청 특허는 취득 시 배타적 사용권보다 장기적으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고, 업계 최초로 개발했다는 상징성도 크다"고 말했다. 보호기간은 배타적 사용권이 3개월~1년인데 비해 특허청 특허는 20년이다.

 

[뉴스핌 Newspim] 박미리 기자 (milpar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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