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용석 기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법정 구속, 대한스키협회장 직무가 정지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2월13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뇌물 공여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 법정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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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법정 구속, 스키 협회가 충격에 빠졌다. <사진= 김학선 기자> |
신 회장은 '회원종목단체의 임원이 해당 단체의 운영 이외의 범죄사실로 구속되었을 경우 그 직무가 정지된다'는 대한체육회의 회원종목단체규정 제24조 7항에 따라 대한스키협회장으로서의 직무가 정지됐다.
롯데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 테스트 이벤트, 스키협회 등에 600억원을 지원하는 이번 대회 공식 파트너다. 신 회장의 구속으로 스키협회는 충격에 휩싸였다.
[뉴스핌 Newspim] 김용석 기자 fineview@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