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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 탈취하면 10배 배상…비밀유지 협약서 의무화

기사입력 : 2018년02월12일 09:18

최종수정 : 2018년02월12일 09:46

당정, 중기 기술탈취 근절 고강도 대책 발표
검경 수사·부처 조사 강화…중기 소송도 지원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중소기업의 기술을 탈취하면 손해액의 최대 10배까지 배상하는 방향으로 처벌이 강화될 전망이다.

또한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기술 비밀자료를 거래할 때 '비밀유지 협약서'를 의무적으로 체결해야 한다.

당정은 12일 오전 당정협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당정은 기술탈취 문제가 '기술에 대한 대가 지불'이라는 인식 부족과 대·중소기업 간 종속구조에 기인하는 것에 공감하고 제도개선과 행정부처의 조사·수사 권한을 최대한 활용하기로 하는데 뜻을 모았다.

우선 기업간 기술자료 요구금지 원칙을 재정립하기 위해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기술 비밀자료를 거래할 때 비밀유지 협약서(DNA)를 의무적으로 체결하도록 하고 위반 시 벌칙을 부과하기로 했다. 

또한 하도급거래에서 예외적으로 기술자료 요구를 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최소화하고, 요구서면 기재사항에 반환·폐기 일자를 반드시 명시하기로 했다. 

<자료=중소벤처기업부>

아울러 기술임치제도 활성화를 위해 창업·벤처기업 등의 임치수수료를 감면하고, 표준하도급계약서의 기술임치제도 활용 규정을 확대하기로 의견을 같이 했다. 

이와 함께 대기업과의 기술자료 거래내역, 자료를 요구한 대기업 담당자, 부당하다고 느낀 정황, 불합리한 상황 등을 기록해 향후 분쟁 발생 시 유력한 입증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자료 거래기록 등록 시스템'을 구축·도입하기로 했다. 

중소기업계가 요구하는 기술탈취 소송에서의 애로사항인 입증책임 전환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대폭 강화된다. 

가해혐의 대기업에 대해서도 입증책임을 부여하는 제도를 '특허법', '부정경쟁방지법', '상생협력법', '산업기술보호법에 도입한다. 또 기술탈취 관련 5개 법률의 손해배상액을 손해액의 최대 10배까지 상향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대폭 강화한다. 

법·제도 개선과 함께 행정부처가 조사·수사 권한을 활용해 기술탈취 근절을 위해 협력해 나가는 방안도 담겼다. 

기술탈취 사건이 발생하면, 검·경 등 수사기관 및 중기부, 공정위, 특허청 등 관련부처가 협력해 피해사건을 신속히 해결해 가기로 했다. 

또한 유관부처가 참여하는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중기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중소기업 기술보호위원회'를 신설, 사전·사후처리 모니터링을 철저히 해나가기로 했다.  

중소기업에 대한 법률적 조력과 물적 지원 강화를 위해 변호사협회와 협력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변호사협회와 협력해 중소기업 기술보호 주치의로서 대기업의 자료 요구 대응부터 소송까지 1:1로 전담 자문하는 '공익법무단'을 운영한다. 이를 통한 연간 최대 지원금은 500만원이다.

또한 특허심판에 '국선대리인' 제도를 도입, 국선대리인 수행사건에 대해 심판 수수료를 감면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심판 부담을 경감시킨다. 현행 심판수수료는 최소 15만원 이상 소요된다. 

아울러 특허공제, 소송보험, 정책자금, 판로 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활용해 기술탈취 피해기업의 경영정상화 지원에도 힘쓴다.  

이 밖에도 기술보호를 위한 상생노력과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촉진하기 위해 대·중소기업 간 활발한 기술거래 화경을 조성하고, 대기업 등의 기술보호·기술나눔 장려를 추진한다. 또 기술보호교육 및 기술탈취 문제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해 대·중소기업 임직원 교육강화, 기술보호 기획 방송·기사 제작·홍보 등도 강화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뿌리내리도록 점검·보완해 기술탈취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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