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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조희팔' 김성훈 IDS홀딩스 대표 결국 파산

기사입력 : 2018년02월08일 11:02

최종수정 : 2018년02월08일 11:02

회생법원서 파산 결정..은닉재산 신고하면 최대 20% 보상금

[뉴스핌=이보람 기자] 1조원대 다단계 사기를 벌여 구속 수감중인 김성훈(48) IDS홀딩스 대표가 결국 파산했다.

<사진=황세준 기자>

서울회생법원 제22부(안병욱 부장판사)는 8일 김성훈 대표에게 파산을 선고했다. 파산채권 신고기간은 오는 4월6일까지이며, 제1회 채권자 집회와 채권조사 기일은 같은달 26일 오후 5시다. 

다만, 재판부는 "이번 파산선고결정이 면책결정을 의미하지 않는다"며 "채무자(김성훈)가 보유한 재산을 조사해 환가한 후, 이를 공평하게 배분하는 절차를 시작한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이는 김 대표가 파산심문 과정서 면책신청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 데 따른 것이다. 

법원은 또 김 대표가 지급받은 투자금 가운데 약 1000억원의 사용내역이 밝혀지지 않은 만큼 국내 또는 해외에 은닉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이를 신고토록 보상금 제도를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김 대표의 은닉재산을 신고해 재산 환수에 기여하면, 신고자는 환가액의 5~20%를 보상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아울러 이번 사건의 파산채권 신고채권자가 1만2000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원활하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인터넷 사이트를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김 대표는 지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자신의 해외사업에 투자하면  수익금으로 1%대 배당, 1년 후 원금 상환을 조건으로 투자자들로부터 1조559억원대 자금을 투자받은 뒤 이를 돌려주지 않은 혐의(유사수신)로 기소됐다. 이후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15년형을 확정받고 수감 중이다. 

김 대표에 대한 파산 절차는 지난해 4월 채권자 12명이 회생법원에 신청하면서 시작됐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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