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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조희팔' IDS홀딩스 공범들도 줄줄이 실형

기사입력 : 2018년01월19일 17:48

최종수정 : 2018년01월19일 17:48

1조원대 금융 다단계 사기...피해자 1만2000명

[ 뉴스핌=황세준 기자 ] 1조원대 금융 다단계 사기 행각을 벌인 IDS홀딩스의 공범들이 1심에서 줄줄이 실형을 받았다. 이 회사 대표 김성훈(48)은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11부(재판장 조성필)는 19일 IDS홀딩스 2인자 유모(62) 그룹장에 대해 사기방조, 불법 다단계 영업(방문판매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IDS홀딩스 일당은 앞서 지난 2011년 11월부터 2016년 8월까지 환율 변동을 이용해 수익을 내는 'FX마진거래'로 고수익에 원금보장을 약속한다고 투자자들을 꾀어 거액을 가로챘다.

당시 피해자 1만2000여명, 피해금액은 1조1000억원에 달해 세간에서는 이를 ‘제2의 조희팔 사건’이라고 불렸다. 유씨는 IDS홀딩스 사업 초기부터 투자자를 끌어 모았다. 재판부는 유씨가 모은 돈이 216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성창호)도 사기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IDS홀딩스 공범 박모씨와 최모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박씨는 IDS홀딩스의 서울 내 지점을 관리한 혐의, 최씨는 거래가 잘 이뤄지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이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준 혐의다.

 

[뉴스핌 Newspim] 황세준 기자 (h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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