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헬프시리아' 기획국장 압둘 와합이 본 '더 헬멧-룸 알레포'…"문화 차이에도 완벽하게 와닿아"

기사입력 : 2018년02월06일 08:54

최종수정 : 2018년02월06일 08:54

헬프시리아 기획국장 압둘 와합이 연극 '더 헬멧'을 관람했다. 좌측부터 정연, 양소민, 압둘 와합, 이정수, 김도빈, 정원조 <사진=㈜아이엠컬처>

[뉴스핌=황수정 기자] 시리아 난민들을 돕기 위한 단체 '헬프시리아'의 압둘 와합 기획국장이 연극 'The Helmet(더 헬멧)-Room's Vol.1'(이하 '더 헬멧') 룸 알레포 에피소드 관람 후기를 전했다.

압둘 와합 기획국장은 10년 전 대한민국으로 온 시리아 1호 유학생으로, 시리아의 상황을 알리고 모금을 통해 구호 물품을 시리아에 보내는 등 시리아를 위한 활동을 하며 '헬프시리아'라는 단체를 만들었다.

압둘 와합은 "최근 영화 '1987'을 보고 1987년 당시의 상황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던 차에, 당시의 한국과 현재의 시리아 알레포의 상황을 함께 묘사한 공연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시리아인으로서 궁금증을 가지고 이 공연을 보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가 시리아의 언어와 문화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우들의 따뜻하고 열정적인 연기 덕분에 시리아인인 본인에게도 완벽하게 와 닿을 정도로 정말 좋은 공연이었다고 생각한다"며 호평했다.

또 압둘 와합은 "지금은 멀리 떨어진 시리아에서 공연과 같은 상황이 진행되고 있지만, 1987년에는 한국에서도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고 어떤 나라도 겪을 수 있는 일이다. 당시 한국도 현재의 시리아도 사실 어느 누구도 예상했던 일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2011년 시리아에 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 시리아 사람들은 모두 평화로웠다. 전쟁이 일어나 국토가 피폐해지고 국민들은 난민이 되어 떠도는 일이 생길 것이라곤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전 국토가 초토화 되어버린 전쟁을 겪은 경험과 독재를 벗어나기 위해 국민들이 일어났다는 점 등 한국과 시리아는 어찌보면 비슷한 과정을 겪어온 나라다. 이 공연은 한국과 시리아 두 나라의 역사적 유사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며 "연극 '더 헬멧'을 보며 지금 시리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그냥 먼 나라의 이야기로만 생각하지 말아주셨으면 한다. 한국은 전쟁과 독재를 극복하고 발전한 나라이며,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잘 알고 있는 나라다. 지금 전쟁으로 고통받는 시리아가 전쟁의 상흔을 딛고 일어나 다시 평화를 되찾을 수 있도록 시리아를 향한 관심과 응원을 보내줄 것"을 부탁했다.

마지막으로 "부디 연극 '더 헬멧-룸 알레포'가 더 많은 분들께 사랑받는 공연이 되기를 바라며, 이 연극이 시리아에 대한 한국인 여러분들의 관심과 이해를 더욱 깊게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연극 '더 헬멧'은 서울과 알레포 두 개의 시공간으로 나뉘며 각 에피소드 안에서 빅 룸과 스몰 룸으로 다시 나뉘어 진행된다. 룸 서울은 백골단(빅 룸), 학생(스몰 룸)의 이야기, 룸 알레포는 화이트헬멧(빅 룸)과 아이(스몰 룸)의 이야기로 4개의 공간과 개의 대본으로 진행되는 공연이다. 오는 3월 4일까지 대학로 아트원씨어터 3관에서 공연된다.

 

[뉴스핌 Newspim] 황수정 기자(hsj121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