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신고하지 않은 집회도 허용해야" 전문가 한목소리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형사처벌 아닌 과태료 도입을
자리 선점 유발하는 '중복집회 금지'도 독소조항 지적

[ 뉴스핌=황세준 기자 ] 평화적·비폭펵적인 소규모 집회는 사전에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처벌해선 안된다는 데 전문가들이 한목소리를 냈다.

26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진선미 의원실과 경찰청 주최로 '집회의 자유 보장을 위한 집시법 개정 세미나'가 열렸다. 이 자리는 경찰개혁위원회가 마련한 권고안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했다.

경찰개혁위 권고안은 ▲온라인 방식 도입 등 신고절차 개선 ▲신고 불필요 집회시위 범위 확대 ▲평화적인 미신고 집회시위 진행 최대한 보장 ▲신고내용과 다른 집회시위도 평화적인 경우 원칙적으로 보장 등이 골자다.

이에 대해 황문규 중부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집회 신고제도가 허가제를 대체하는 성격으로 변질돼서는 안된다"며 "신고를 하지 않고 집회시위를 개최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한다면 이는 신고제를 허가제처럼 운용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현행 집시법 1조는 적법한 집회를 보장한다는 표현으로 법위반 집회시위에 대해 평화적·비폭력적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의 대상으로 삼는다"며 "'적법한'이라는 표현을 '평화적인'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미신고집회를 해산명령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집시법 제20조 제1항 제2호, 미신고 집회 주최자에 대한 처벌규정인 제22조 제2항도 개정이 필요하다"며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명백하게 초래한 경우, 형벌이 아닌 과태료 등 행정상 제재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희훈 선문대학교 법·경찰학과 교수는 "평화롭고 비폭력적인 10인 이하 소규모 집회인 경우 사전 신고를 하지 않아도 해산명령이나 형사처벌을 하지 않도록 집시법 제6조 제1항을 개정해야 한다. 긴급집회와 우발집회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사진=황세준 기자>

아울러 "신고사항 누락을 이유로 바로 금지통고를 해서는 안된다"며 "목적과 일시, 장소, 주최자, 참가예정인원 정도를 신고하면 집회가 가능하도록 집시법 제6조 제1항과 동법 시행령 제2를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서선영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는 "금지통고를 그대로 둔 채 신고제만을 개정한다면 여전히 위헌성의 문제가 존재한다"며 "집시법의 전면적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랑희 인권운동공간 '활' 공권력감시대응팀 활동가 역시 "평화적인 집회가 10명 이상일수도 있다. 집시법 제1조를 비롯해 여러 금지조항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며 "장소를 선점당해 기업 앞 집회를 어렵개 만드는 중복집회 금지조항(제8조 제2항)도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주희 바른시민사회시민회의 사회실장은 "온라인 신고제를 도입하더라도 어느 한곳을 유령집회가 선점하면 실제로 집회를 진행할 다른 주최측의 자유가 원천 봉쇄된다"고 지적했다.

김면기 경찰대학 경찰학과 교수요원(경감, 뉴욕주 변호사)은 "우리나라는 현실적으로 집회시위에 많은 제약이 있다"며 "미국의 경우 많은 주에서는 허가제를 운영하지만, 30명 이하의 집회에 대해서는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고 전했다.

한편, 국회에는 집시법 개정안이 11건 발의돼 있지만 상임위원회에 접수됐을 뿐 논의는 활발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

 

[뉴스핌 Newspim] 황세준 기자 (hsj@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지지율 59.7%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59.7%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1일 나왔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3주 만에 하락세를 멈추고 0.2%포인트(p) 상승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14일 청와대 본관에서 16회 국무회의 겸 5차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이날 공개한 5월 1주차 주간동향(에너지경제 의뢰, 4~8일 조사, 무선 100% 자동응답 방식,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2%p,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결과를 살펴보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전주 대비 0.2%p 상승한 59.7%, 부정평가는 0.7%p 오른 35.7%로 집계됐다. '잘 모름'은 4.6%였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4월 3주차 65.5%까지 오른 뒤 내림세를 보이며 지난주 59.5%까지 떨어졌다. 3주 만에 긍정평가가 상승세로 전환했지만 부정평가 역시 오르는 흐름을 보였다.  리얼미터는 "코스피 7500선 돌파와 경상수지 최대 흑자 등 경제 호재가 상승을 견인했지만 조작기소 특검을 둘러싼 갈등과 개헌안 무산 등 정국 혼란이 상승폭을 상쇄하며 지난주 대비 소폭 상승에 그친 것으로 풀이된다"고 분석했다. 권역별로 보면 광주·전라(83.0%)에서 가장 높았고 인천·경기(64.6%)와 대전·세종·충청(61.4%) 등 대다수 지역에서 긍정평가가 우세했고 대구·경북(44.1%)과 부산·울산·경남(52.4%)에서는 전국 평균보다 낮았다. 정당 지지도 조사(7~8일,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8.7%, 국민의힘이 30.9%를 기록했다. 민주당은 전주 대비 0.1%p 상승했고, 국민의힘은 0.7%p 하락했다. 이어 개혁신당 3.5%, 조국혁신당 3.2%, 진보당 2.2% 순이었다. 무당층은 8.5%로 나타났다.  the13ook@newspim.com 2026-05-11 08:22
사진
대검, 오늘 박상용 검사 징계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대검찰청 감찰위원회가 이르면 11일 오후 '연어 술 파티 진술 회유 의혹'을 받는 박상용 검사에 대한 징계 여부를 심의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이르면 이날 감찰위원회를 열어 박 검사에 대한 징계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다. 박 검사에 대한 징계 시효가 오는 16일 자정 만료되는 만큼 이번주 안에 결론이 날 전망이다. 감찰위는 최근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TF로부터 "술자리가 있었다"는 감찰 결론을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TF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주장과 박상웅 전 쌍방울 이사가 법인카드로 소주를 구입한 기록 등을 근거로 삼은 것으로 전해진다. 대검찰청 감찰위원회가 11일 오후 '연어 술 파티 진술 회유 의혹'을 받는 박상용 검사에 대한 징계 여부를 심의한다. 사진은 박 검사. [사진=뉴스핌DB] '연어 술 파티 의혹'은 박 검사가 2023년 5월 17일 수원지검에서 이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관계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연어·술을 제공해 진술을 회유했다는 내용이다.  다만 박 전 이사는 지난달 28일 국회 조작기소 국정조사에서 "소주를 산 건 맞지만 차 안에서 내가 개인적으로 먹었다"고 밝혔다. 박 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역시 "술을 마신 사실이 없다"며 의혹을 부인하는 입장이다.  박 검사는 TF 조사 과정에서 의혹을 설명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며, 이날 감찰위의 출석 통보 없이도 직접 출석하겠다고 예고했다.  그는 지난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대검 감찰위 규정에는 위원회에서 대상자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질문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대검에 출석해 대기하고 있겠다"고 밝혔다. 감찰위는 법조계 내외부 인사 5~9명으로 구성되며 TF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검찰총장에게 심의 결과를 전달하고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는 역할을 한다. 강제력은 없으나, 검찰총장은 지금까지 대부분 감찰위 결정을 따라왔다. 구자현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징계를 청구할 경우, 이달 16일 자정 만료되는 박 검사의 시효는 정지된다. 이후 법무부 산하 검사징계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박 검사에 대한 처분을 결정하게 된다.  yek105@newspim.com 2026-05-11 08:2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