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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집회 선동' 정광용 박사모 회장, 오늘 1심 선고

기사입력 : 2017년12월01일 10:01

최종수정 : 2017년12월01일 10:01

1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檢, 징역 3년 구형
집시법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

[뉴스핌=김범준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서 폭력시위를 선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광용(59·구속기소)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박사모) 회장과 손상대(57·구속기소) 뉴스타운 대표가 오늘 1심 선고를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조의연)는 1일 오전 10시 정씨와 손씨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 등 선고기일 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들에게 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법정 향하는 정광용씨. [뉴시스]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 총궐기 운동본부'(탄기국)를 운영하며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있었던 지난 3월10일 폭력 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집회 참가자 김모(72)씨 등 3명이 사망하고 30명이 다쳤다. 또 경찰관 15명과 경찰차량 15대가 파손됐으며, 집회 현장을 취재하던 기자 10여명이 참가자들로부터 폭행당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5월22일 집회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용물건손상 등의 혐의로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틀 뒤인 5월24일 법원은 "혐의 사실이 소명되고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으며, 검찰은 6월15일 이들을 구속기소했다.

정씨는 법정에서 줄곧 "지시나 선동으로 폭행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며 "(사상자가 발생한 것은) 통감하지만, 우리 지시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혐의를 부인해 왔다.

이들의 변호를 맡은 서석구 변호사 역시"이들의 행동은 사회상규를 위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였다"면서 "두 사람은 집회 현장에서 '질서'를 외치는 등 철저하게 비폭력을 호소했다"고 주장했다. 서 변호사는 지난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단이기도 했다.

하지만 검찰은 "누구나 정치적 성향을 가지고 의사를 표현할 자유가 있지만 무제한 보장이 아닌 일정의 한계가 있다. 우린 그걸 '법치주의'라고 한다"면서 "해당 집회는 법치주의 허용의 테두리를 넘은 불법집회"라고 반박했다.

정씨는 지난 결심공판 피고인 최후진술을 통해 "경찰과 기자들 폭행에 대해서 주최자로서 일말의 책임감을 느끼고 사과와 용서를 구하고 싶다"며 "도덕적 책임은 물을지언정 형사처벌이 타당한지 대해 현명한 판결을 해달라"고 눈물로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다.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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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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