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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각 부처,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 의지 있는지 의문" 질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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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 점검회의 소집해 관계 부처 안일함 지적
"비상한 각오로 과감하고 근본적인 대책 수립해 최우선 추진해야"
정부, 추가사업 발굴해 2월 중 구체적인 대책 보고키로

[뉴스핌=정경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청년 일자리 문제와 관련해 "각 부처가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에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가 않는다"며 질책했다.

문 대통령은 25일 청와대에서 청년 일자리 점검회의를 주재, "나는 청년 실업 문제가 국가 재난 수준이라고 할 만큼 매우 시급한 상황임을 여러 번 강조해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오늘 회의는 내가 요청해서 열리게 됐다"며 "정책의 성과를 평가하기에는 좀 이르긴 하지만 청년 일자리 문제의 중대성과 시급성을 감안하면 지금 이 시점에 청년 일자리 대책이 잘 돼 가고 있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운을 뗐다.

그는 이어 "새해 신년사에서도 청년 일자리 문제를 국가적 과제로 삼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면서 "인구 구조의 변화로 더욱 어려워질 청년 일자리 문제에 대해 향후 3~4년간 특단의 대책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정부 각 부처에 그런 의지가 제대로 전달됐는지, 또 정부 각 부처가 그 의지를 공유하고 있는지 의문이다"고 했다.

여전히 일자리를 민간 차원의 문제로만 보고, 정책 추진을 게을리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여 년간 정부가 총 21회에 걸쳐 청년 고용 대책을 마련했지만 결과적으로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데 실패했다"며 "그 결과가 보여주는 것은 민간과 시장이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데 오랫동안 실패해 왔고 정부의 대책도 충분하지 못했다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자리는 민간이 만드는 것이다',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식의 고정관념이 지금 정부 각 부처에 여전히 많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그런 고정관념이 청년 일자리 대책을 더 과감하게 구상하고 추진하는 것을 가로 막고 있는 거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지난해 추경 등을 통해 청년 일자리 대책에 역점을 둬 왔고, 전체 고용율과 청년 고용률이 높아지는 일정한 성과도 있었다. 그러나 청년 취업 희망 인구가 늘어나면서 청년 실업률도 함께 높아지는 이중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는 인구 구조 변화 속에서 정부의 대책도 충분하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더 근본적이고 더 과감한 청년 일자리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청와대에서 청년 일자리 점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에 문 대통령은 노동시장 진입 인구가 대폭 늘어나는 향후 3~4년 동안 한시적으로라도 특단의 실효성 있는 청년 일자리 대책을 마련토록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베이비부머 세대의 자식 세대인 에코붐 세대의 노동시장 진입으로 인해 노동시장에 진입하게 되는 20대 후보 인구가 작년부터 2021년까지 39만 명이 증가하고, 2022년부터는 반대로 빠르게 감소할 전망"이라며 "2022년 이후가 되면 청년 고용 문제의 압박이 많이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노동시장 진입 인구가 대폭 늘어나는 향후 3~4년 동안 한시적으로라도 특단의 실효성 있는 청년 일자리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청년 일자리 문제는 더욱 절망적인 고용 절벽이 될 수 있다"면서 "이러한 인식 하에 비상한 각오로 보다 과감하고 근본적인 청년 일자리 대책을 종합 수립하여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 과정에서 문 대통령은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대책,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와 역할, 청년의 해외 진출 적극 지원을 특히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먼저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며 "정책이 현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는지, 실효성은 있는지, 보완할 부분은 없는지 꼼꼼하게 점검해야 할 것이고, 필요한 경우 수요자와 시장의 의견을 반영해 정책을 수정·보완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와 역할을 유도해야 한다"면서 "청년 일자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간 부문에서 지속적으로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는 수밖에 없다. 특히, 일자리 미스매치 해결과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청년 일자리 정책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근무여건과 처우 개선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설계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청년의 해외 진출도 적극 지원해야 한다"며 "우수한 역량을 가진 청년에게 해외 진출은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다. 국제기구나 해외 유수기업 진출은 국가의 자산이 될 것이다. 각 부처별로 관련된 국제기구나 해외 일자리가 많이 있을 것이다. 청년의 해외 취업 또는 진출을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범부처적으로 함께 검토해 달라"고 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이날 논의내용을 토대로 추가사업을 발굴해 오는 2월 중에 구체적인 대책을 보고할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청년 일자리 문제는 경제의 문제 그 이상이다. 우리 젊은이들의 꿈과 희망, 미래를 지켜주는 것이다"며 "인구 구조 변화 등 여건만을 탓하기에는 너무 중요한 문제이고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다. 정부야 꼭 해야 할 일이고,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각 부처 장관들, 국회의원, 기업인, 전문가 모두가 책임감을 가지고 함께 풀어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요술 방망이는 없다"며 "몇십 명, 몇백 명, 몇천 명씩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대책들을 모아나가는 것만이 해법이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나는 임기 내에 국정 역량을 총동원해 청년 일자리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청년들이 공감하고 시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더 강화된 청년일자리 종합대책을 2월에 마련될 각 부처 계획에 충실히 반영해 달라"고 당부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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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태, 계엄 가담 1심 징역 12년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2부(재판장 오창섭)는 27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단장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김 전 단장은 이날 실형 선고를 받으면서 법정 구속됐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직후 병력을 이끌고 국회로 출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707특임단장이 27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6.08.27 photo@newspim.com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테러작전 등을 담당하는 최정예 특수부대 707지휘관으로서 병력을 헬기에 탑승시켜 국회에 진입시킨 뒤 현장에서 봉쇄를 직접 지휘했다"며 "특히 국회의사당 유리창을 부수고 병력을 침투시켜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하고 전원 스위치를 내리는 등 계엄 해제 의결을 저지하려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엄이 정당했고 자신은 정당한 상관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고, 유튜브 채널을 통해 사실을 왜곡하고 관련자를 비난하는 등 법치주의와 사법시스템을 조롱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함께 기소된 이상현 전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장에게는 징역 10년,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정성욱 전 정보사 100여단 2사업단장에게는 각 징역 7년,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에게는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실형이 선고된 김현태 전 단장, 이상현 전 단장, 김대우 전 단장에 대해선 도주 및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 구속했다. 다만 박헌수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과 고동희 전 정보사 계획처장은 각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폭동에 가담할 의사나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 이유를 밝히며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 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저버리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사용해야 할 군사력을 개인과 특정 세력의 이익을 위해 사용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 법원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용납할 수 없는 내란 범행의 엄중한 책임을 피고인들에게 물을 책무를 국가와 사회로부터 요구받았다"며 "사건의 중대성에 상응하는 처벌을 통해 향후 다시는 내란을 도모하거나 가담하지 못하도록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태 전 단장과 이상현 전 단장은 계엄 선포 후 병력을 이끌고 국회로 출동해 내부 봉쇄 등 임무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김대우 전 단장은 방첩사 인력 위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정치권 주요 인사 14명을 체포하려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동희 전 처장은 정보사 요원들을 데리고 중앙선관위 청사에 진입해 직원들의 휴대폰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김봉규·정성욱 전 단장에게는 이른바 '롯데리아 회동' 모임 등을 거쳐 선관위 직원 체포·구금 임무를 수행할 정보사 요원들을 편성하고 임무를 부여한 혐의가 적용됐다. 박헌수 전 본부장은 방첩사에 보낼 조사본부 수사관 100명을 편성하고 정치인 수용 시설을 파악하도록 지시하는 등 체포조 지원과 구금시설 준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다 파면되거나 전역한 뒤 민간인 신분이 되자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 요청에 따라 지난 1월 사건이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되면서 재판을 받게 됐다. 박헌수 전 본부장 사건은 별도로 공판이 진행되다가 지난 5월 나머지 피고인 6명의 사건과 병합됐다. 특검팀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김 전 단장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또 이상현 전 단장에게 징역 15년을, 김대우 전 단장·김봉규 전 단장·정성욱 전 단장에게 징역 12년을, 고동희 전 처장과 박헌수 전 본부장에게 징역 10년을 각각 구형했다. 당시 특검팀은 피고인들에 대해 "병력을 사적으로 동원해 핵심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만들어 국가 질서를 파괴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이날 법정에서 나와 "(선고 결과가) 다소 아쉽기는 하다"면서도 "판결문을 검토해보고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내란특검팀은 27일 법정 밖으로 나와 판결문을 본 후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6.08.27 yek105@newspim.com   yek105@newspim.com 2026-08-27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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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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