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과거 '1+3 유학프로그램' 불법 규정..경찰 수사 의뢰
[뉴스핌=황유미 기자] 교육부가 외국대학 학위과정 일부를 불법 운영했다며 서울 강남 모 유학업체에 대한 경찰수사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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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교육부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의 I해외유학업체는 미국 S대학의 아시아센터로 지정된 후, S대학 항공운항학과 학생들에 대한 모집과 선발을 대행했다. 같은 건물 내 I평생교육시설에서 4년의 S대학 학위과정 중 일부로 1년간의 교육과정을 운영해 왔다.
이처럼 미국 주립대 학위과정 1년을 국내에서 운영하는 것을 '1+3 유학 프로그램'이라고 부른다. 교육부는 이를 2012년 불법으로 규정했다. 교육부장관 인가나 승인 없이 학교 명칭을 사용하거나 학생을 모아 시설을 사실상 학교 형태로 운영했다는 이유에서다. 불법이 확인되면 시설 폐쇄 및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문제의 업체는 나머지 3년 과정 중 2년 과정도 국내 H대학의 미국시설과 국내 H대학에서 각 1년씩 진행한다고 홍보했다. 사실상 총 4년 과정 중 1년만 미국 현지대학에서 이뤄지는 셈이다.
교육부는 "S대학 항공운항과 홈페이지, 입학설명회 자료 및 민원 내용과 지난해 11월 현장조사를 통해 이런 정황을 파악했다"며 "고등교육법 및 외국교육기관법 위반 혐의로 이 업체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교육부는 유학원 건물 내 평생교육시설에서 외국대학 학위과정을 운영한 것으로 의심되는 이 업체를 조사해줄 것을 서울시교육청에 통보했다. 교육청은 해당 시설과 관계자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시설 폐쇄 등의 행정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해당업체와 관련된 평생교육시설과 비영리 사단법인에 대해서도 관할 감독관청의 협초를 요청했다. 해당 업체 홈페이지 내 조직도에서 소개하는 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에 대해서도 외교부에 관련 내용을 통보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여건이 제대로 갖춰지지 못한 시설의 프로그램 운영을 근절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협조해 강력 조치하겠다"며 학생과 학부모의 주의도 당부했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