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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실명제 시행…1일 1천만원 이상 입출금시 보고

기사입력 : 2018년01월23일 11:22

최종수정 : 2018년01월24일 14:54

외국인·미성년자 거래 차단...의심거래 은행 책임 강화

[뉴스핌=강필성 기자] 금융위원회가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를 오는 30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한 6개 은행의 가상화폐 거래소의 신규 회원가입도 본격화 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외국인 및 미성년자의 가상화폐 거래를 차단하고 향후 과세방안이 확정될 경우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또 은행은 1일 1000만원, 7일 2000만원 이상 자금 입출금시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상통화 투기근절을 위한 특별 대책 중 금융부분 대책’ 브리핑을 했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에 따라 은행의 기존 ‘가상계좌 서비스’가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로 전환된다”며 “가상통화 취급업소 거래 은행에 본인 계좌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이용자는 출금은 가능하나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입금은 할 수 없게 된다”고 밝혔다.

현재 이 시스템을 도입한 은행은 신한은행, NH농협은행, IBK기업은행,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광주은행 등 총 6개 은행이다. 금융위는 30일부터 이 시스템이 도입될 경우 실명거래로 인해 자금이동이 투명해지고 보이스피싱 등 범죄 악용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또 미성년자나 외국인의 무분별한 거래 차단, 과세방안 확정시 이 실명거래 정보를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김 부위원장은 “실명확인서비스'를 시행하지 않는 가상화폐 거래소는 계좌를 폐쇄하겠다”고 덧붙였다.

비트코인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아울러 이번 실명 전환에 앞서 진행된 금융위, 금융감독원, 금융정보분석원(FIU)의 합동 조사 결과 기존 은행과 가상화폐 거래소의 서비스에는 여러 문제점이 포착됐다.

김 부위원장은 “점검 결과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대한 은행권의 자금세탁방지의무 이행에 많은 취약점이 발견됐다”며 “가상계좌를 발급받은 업체가 가상계좌를 일부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가상계좌를 재판매하는 사례도 있었고 취급업소가 ‘쇼핑몰’로 등록돼 운영되는 사례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심지어 마약대금 등 불법자금이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해 국내로 반입돼 단기간 내 수십억원의 자금이 특정 개인 혹은 특정 법인 명의 계좌로 이체된 후 인출된 사례도 드러났다. 또 특정 개인이 다수의 일반인들로부터 이체받은 자금을 가상화폐 거래소에 송금한 뒤 다시 거래소로부터 이체 받아 다수 일반인에게 송금한 사례도 있었다. 금융 당국은 이를 사기, 유사수신행위로 의심하는 중이다.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FIU는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마련, 30일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가이드라인에는 ▲금융사가 가상화폐 거래소의 이용자 거래대금을 안전하게 관리하는지 여부에 대한 주의의무 ▲1일 1000만원, 7일 2000만원 이상 자금 입출금시 FIU에 보고 ▲가상화폐 거래소의 신원확인 거부시 계좌서비스 금지 ▲금융사의 전사적 내부 통제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김 부위원장은 “이번 대책은 가상통화 취급업소를 통한 가상통화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탈세, 자금세탁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일 뿐 가상통화 취급업소를 제도화하거나 거래를 활성화 하는 취지는 전혀 아님을 강조해서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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