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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카드 소액결제시 낮은 수수료 부과키로

기사입력 : 2018년01월18일 09:46

최종수정 : 2018년01월18일 09:46

최저임금 인상 후속대책 발표
소상공인-청년상인, 공공임대상가 공급
임대료 상한도 내려..상가임대차법 개정
공공임대상가 운영·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

[뉴스핌=조세훈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8일 최저임금 추진 실태 점검회의를 열고 이번달 1일부터 적용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영세자영업자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후속대책을 내놨다. 구체적으로 카드수수료 수수료 방식 개선, 임대료 안정화를 위한 공공임대상가 운영, 저금리 정책자금 2조4000억원 규모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회의실에서 열린 최저임금 추진 실태 점검 당정협의에 참석한 홍종학(가운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박광온(왼쪽부터) 의원, 홍 장관, 우원식 원내대표 <사진=뉴시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그동안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서 현장을 방문,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을 위한 추가 보완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고 추가 보완대책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선 카드수수료 원가 항목인 밴(Van) 수수료 방식을 개선해 소액결제 업종(편의점·슈퍼마켓·제과점 등)의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밴수수료 부과방식을 종래 결제건별로 동일금액을 부과하는 정액제 방식에서 소액결제일수록 낮은 수수료를 부과하는 정률제 방식으로 개선한다.

임차상인의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임대료 동향조사를 강화하고 공공임대상가 및 착한 상가를 운영하기로 했다. 우선 상가임대료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임대동향 조사를 도시재생지역 등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임대료 안정화를 위해 주택도시기금 등을 활용, 소상공인 및 청년상인에게 공공임대상가를 공급하기로 했다. 또 임차권 보호 사각지대를 축소하기 위해 1월 중에 상가임대차법 시행령을 개정해 환산보증금 인상, 보증금 및 임대료 상한을 대폭 인하할 계획이다.

또 최저임금 인상으로 발생할 경영상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저금리 정책자금을 총 2조4000억원 규모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1조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신설하고,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긴급융자금(2500억원)을 운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기업에 대해 정부 지원사업 선정시 가점 부여 등 인센티브를 확대할 방침이다.

전통시장 판매 촉진을 위해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확대하고 소비자의 사용 편의성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된다. 설 명절 기간 온누리상품권의 개인 구매 할인 한도를 월 30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높이는 한편 할인율도 기존 5%에서 10%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상가임대보호법이나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등 핵심입법 과제에 대해서는 2월 국회에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조세훈 기자 (askr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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