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4대보험 기피'… "알바가 난감해 해, 채용 거부 구인난"

기사입력 : 2018년01월17일 15:05

최종수정 : 2018년01월17일 15:05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근로자들 "국민연금·의료보험 왜 필요하죠",
"일시적 감면·2030 인식 변화 위한 지원 '절실''

[뉴스핌=전지현 기자]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부정적 인상 여파가 끊이지 않고 있다. 소상공인들은 근로자들 꺼려하는 4대보험 가입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토로하고 있다.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생이 물품을 정리하고 있다. [뉴스핌 DB]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소상공인들은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기 위한 4대 보험 조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하려면 해당근로자는 4대보험 중 하나인 고용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하지만 고용보험을 가입하면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도 모두 가입해야 한다.

문제는 근로자들의 4대보험 기피현상이다. 편의점업계에 따르면 점주들은 최저임금이 적용된 1월부터 하루 평균 10명의 면접자들 중 8명 가량이 4대보험 적용을 거부해 채용조차 못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편의점 업계 한 관계자는 "정규직이 아닌데 아르바이트하면서까지 보험료를 적용하라는 것이 문제"라며 "보험가입을 채용전제 조건으로 제시하면, 아르바이트생들은 이미 가족 중 일부가 내기 때문에 적게 벌고 싶지 않다며 난감해들 한다"이라고 전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들은 근로기간이 통상 3개월 수준으로 비교적 짧다. 이 기간이 늘어나면 업무 숙련도를 인정해 시급을 높게 책정하고 있다. 지방에 위치한 편의점 점주들은 아르바이트 임금 수준이 시세처럼 형성됨에 따라 이미 시장가격에 맞춰 급여를 지급한다는 게 업계 종사자들의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점주들은 예전에 비해 최저임금 인식을 달리하며 울며 겨자먹기로라도 지키려 한다"면서도 "하지만 점주들이 보험가입을 채용전제조건으로 제시하면 아르바이트생들 뒤돌아 나가버리기 일쑤다. 단기간만 근무하는 업의 특성 때문"이라고 말했다.

자영업자들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4대 보험 중 국민연금이나 의료보험 비용이 상당히 크다. 사업주가 낸다해도 근로자들이 반대하는 경우가 많아 50% 가량의 근로자들이 가입을 하지 않는다"며 "이미 부모가 의료보험료로 매달 고정금액을 지불하는데 자식이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 또 의료보험에 가입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렇다고 부모가 내는 금액이 크게 주는 것도 아니다. 결과적으로 1가구가 내는 의료보험 비용만 증가하는 셈"이라며 "보험기관 배불리기 정책 아니냐는 우스게 소리가 나오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일례로 월급이 150만원인 아르바이트생 A군은 4대보험에 가입할 경우,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으로 각각 6만7500원, 9750원, 4만8500원을 월급에서 공제해야 한다. 여기에 소득세도 8560원 추가된다. 결과적으로 A군은 기존 평균 월급 150만원이 136만원 수준으로 줄게 된다.

때문에 4대보험 중 비교적 부담이 큰 것들을 일시적으로 감면하고, 의료보험의 2중적 부담요소를 해소해야 한다는 게 최 회장의 주장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2030세대를 중심으로 4대보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국민연금은 '꼭 내야 한다'는 인식조차 없다는 게 2030세대 현주소라는 이유에서다.

소상공인업계 한 관계자는 "단기 고용직 대다수는 4대보험을 '떼 가고 마는 돈'으로 인식한다"며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인력을 구하지 못하니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조차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받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두루누리' 제도 등을 활용해 4대보험 가입자 월부담액을 1만7000원까지 낮췄다. 하지만 이는 '신규 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기존 근무자들을 다 해고하는 상황을 초래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최 회장은 "업무에 능숙했던 사람들을 모두 정리하고 새롭게 채용해 혜택을 받으려는 사업주들이 늘수 밖에 없다"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 될 것이다. 체감도가 공포 수준"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전지현 기자 (gee1053@naver.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