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MB 향한 ‘국정원 특활비’ 수사‥검찰, MB 소환 명분 얻나

기사입력 : 2018년01월16일 13:27

최종수정 : 2018년01월16일 15:57

'MB집사' 김백준 구속 여부, 사건 1차 '분수령' 될 듯
검찰, 김백준 혐의 일부 인정되면 '윗선' 개입여부 본격 수사

[뉴스핌=이보람 기자]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사의 칼끝이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 향하는 가운데, 'MB집사'로 불리는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등의 구속 여부가 수사진행의 1차적인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특히 영장심사 결과에 따라 이 전 대통령 소환 조사에도 무게가 실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왼쪽)과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서울중앙지법은 16일 오전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중이다. 같은 시각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의 영장실질심사도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고 있다.

김 전 기획관과 김 전 비서관은 MB 정부 시절 청와대에 근무하면서 국정원으로부터 각각 특별활동비 4억5000만원,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앞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국정원 자금 수십억원을 사이버외곽팀, 이른바 '민간인 댓글부대' 정치공작 활동비로 불법 사용한 혐의를 수사해 왔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특활비 일부가 MB 정부 청와대로 유입된 정황을 포착했다.

이에 지난 12일 김 전 기획관, 김 전 비서관, 김희중 전 대통령 제1부속실장 등 MB 정부 당시 청와대 핵심 참모진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같은 날 이들 세 사람을 소환하기도 했다.

검찰은 압수수색과 소환조사를 통해 국정원 자금이 청와대로 흘러들어간 경위 등을 집중 조사했다. 그 결과 김 전 기획관과 김 전 비서관에게 국정원 특활비 4억5000만원, 5000만원이 각각 전달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특히 검찰의 관심사는 김 전 기획관이다. 'MB집사'로 불릴 만큼 MB 정부 당시 청와대 살림을 책임지고 있던 김 전 기획관의 자금 수수 혐의가 드러날 경우, '윗선'인 이 전 대통령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재임 시절 국정원과 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관여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12일 바레인으로 출국하기 위해 인천공항에 도착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김 전 기획관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혐의는 물론 윗선 개입 여부 역시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그럼에도 법조계 일각에서는 김 전 기획관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를 조심스레 점치고 있다.

검찰이 국정원 자금을 청와대에 상납한 혐의를 일부 인정한다는 원 전 원장의 진술을 일부 확보한 데다, 김 전 기획관에게 돈을 건넸다는 국정원 전 직원의 진술도 나오고 있어서다.

특히 검찰은 국정원 기획조정실 예산관이 돈을 건넨 시점과 장소, 정황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만큼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

법원이 검찰의 이같은 수사 결과를 받아들여 김 전 기획관의 구속영장을 발부한다면 다음 관심은 이 전 대통령에게 쏠릴 수밖에 없다. 

검찰 역시 추가 수사를 통해 MB 정부 당시 청와대가 국정원 자금을 불법 수수하는 과정에서 윗선의 개입 여부를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

만약 이 전 대통령이 국정원 자금 상납을 지시했거나 알고도 묵인했한 정황이 확인될 경우 검찰 소환까지도 배제할 수 없을 전망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지난 15일 측근들과 긴급 회동을 갖고 대응책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