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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동의 보험 X-ray] 저해지종신으로 CEO 퇴직금? 세금폭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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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금 증가 구조 역이용...법인세·보험차익 비과세 둘다 절세할 수 없어

[편집자] 이 기사는 1월 15일 오후 4시08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김승동 기자] #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A씨(50세)는 최근 법인 명의로 10년 동안 매월 1000만원을 납입하는 저해지종신보험에 가입했다. 9년 동안 납입한 후 계약자와 수익자를 법인에서 A씨로 변경하고 1년 동안만 더 납입하면, 절세와 함께 퇴직금 명목으로 15억원 정도의 해지환급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보험설계사의 얘기가 솔깃했기 때문이다.

이 설명대로라면 회삿돈으로 10억8000만원, 자기 돈으로 1억2000만원의 보험료를 내면 15억원을 받을 수 있다. 회삿돈으로 낸 보험료에 대해선 비용 처리를 할 수 있고, 해지환급금을 받을 때 세금을 안내도 된다는 것. 

하지만 A사장은 보험사의 설명과 달리 세금 폭탄을 맞을 가능성도 있다.

1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오는 16일부터 저해지종신보험을 판매한다. 교보생명도 이르면 1분기 중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거의 대부분 생명보험사가 저해지 종신보험을 판매하는 것.

저해지종신보험은 납입기간에는 해지환급금이 거의 없지만 납입 완료 시점에 해지환급금이 납입보험료 원금 이상으로 증가하는 구조다. 지난 2015년 ING생명이 판매를 시작, 2016년에는 대부분의 보험사가 이 상품을 출시해 종신보험 시장을 키웠다.

하지만 납입완료 시점에 해지환급금이 증가하는 구조를 역이용해 판매하는 일도 등장했다.

소위 'CEO 플랜'이라 불리는 이같은 판매 방식이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지적이다. 우선 계약자를 변경하면 변경시점부터 10년이 지나야 보험차익에 대해 비과세된다. A사장은 계약자를 변경한 후로부터 10년 후에 해지환급금을 받아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 

또 납입보험료보다 해지환급금이 더 크면 차액에 대한 세금도 해지환급금 기준으로 산정한다. 즉, 납입보험료 12억원과 해지환급금 15억원의 차액인 3억원에 대한 소득세를 내야한다.

상속 및 증여세법 제34조에서는 ‘증여받은 재산으로 납부한 보험료 납부액에 대한 보험금 상당액에서 증여받은 재산으로 납부한 보험료 납부액을 뺀 가액’을 증여한다고 명시했다. 즉 납입한 보험료와 환급금 중 더 많은 게 증여세의 기준이 되다는 것.

보험사 소속 한 세무사는 "계약자가 변경되는 시점부터 다시 10년을 유지해야 비과세 조건에 들어간다"며 "A씨와 같이 9년째 계약자를 변경하면 이후 10년을 더 유지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만약 보험비과세 조건에 해당한다고 해도 여러 가지 다른 조건을 따져봐야 한다"며 "저해지종신보험으로 법인세와 보험차익 비과세 둘 다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김승동 기자 (k870948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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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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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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